자료상 사업자로 고발된 점 및 거래 쌍방간에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긍정하고 있어 공사계약서와 공사대금 관련 약속어음 자료가 있다는 점 만으로는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자료상 사업자로 고발된 점 및 거래 쌍방간에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긍정하고 있어 공사계약서와 공사대금 관련 약속어음 자료가 있다는 점 만으로는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원고의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4.1.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234,320원 및 2006.12.1.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3,895,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