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선순위근저당채권인 대여원리금 채권만을 배당요구채권으로 지정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한 이상 추가 다른 채권이 있다하더라도 배당금액에서 다른 채권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 배당금 중 원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원고는 선순위근저당채권인 대여원리금 채권만을 배당요구채권으로 지정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한 이상 추가 다른 채권이 있다하더라도 배당금액에서 다른 채권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 배당금 중 원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2.10.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702,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