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41051 선고일 2010.07.08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10.5.원고에게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244,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