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명의수탁자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40713 선고일 2010.07.15

주식의 명의를 수탁한 납세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없음

원고, 피항소인 권AA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7.3.5.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034,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