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제 객관적인 매매사실과 함께 통상적이고 적정한 거래가액이 인정되는 사례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매매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사후에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가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임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제 객관적인 매매사실과 함께 통상적이고 적정한 거래가액이 인정되는 사례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매매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사후에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가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임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원고"를 "원고들"로, 제3항 중 "원고가"를 "원고들이" 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노BB, 빈CC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빈FF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빈GG에게 한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위 원고별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 및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08. 7. 7. 별지 ’상속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합계 1,169,046,705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l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8째줄 및 10째줄의 각 "부과하는" 앞에 "증액하여"를 각 추가 한다.
□ 제1심 판결문 7쪽 5째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으로, 밑에서 4째줄의 "원고들에 대한"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증액고지 되어야 할"로 각 고친다.
원고들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