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의 음료판매량이 증가되면 원고의 포장재료 판매량도 증가되는 바, 특정거래업체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원고의 제품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특정거래업체 제품 광고비를 일부 부담한 것은 접대비로 볼 수 없음
특정업체의 음료판매량이 증가되면 원고의 포장재료 판매량도 증가되는 바, 특정거래업체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원고의 제품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특정거래업체 제품 광고비를 일부 부담한 것은 접대비로 볼 수 없음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7.9.1.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55,260,076원의 부과처분 중 27,224,91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귀속 법인세 332,460,959원의 부과처분 중 41,705,11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39,430원의 부과처분 중 2,308,78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299,8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5쪽 7째줄 “선점을 위하여”다음에 “원고의 경쟁업체인 ○○코리아가 생산하던”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5쪽 9째줄 “매일유업과 사이에”다음에 “위 종이카톤 우유팩을 원고의 **라탑 용기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8쪽 5~6째줄 “해당기간을 ”3차 연도“로 고친다. 3.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