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거래의 매출처 및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등 사이에 친인척관계 또는 다른 밀접한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또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실제거래로 위장한 명목상 거래를 적극적으로 공모하였는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금지금 거래의 매출처 및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등 사이에 친인척관계 또는 다른 밀접한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또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실제거래로 위장한 명목상 거래를 적극적으로 공모하였는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5.5.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31,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