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공동사업에 참여하여 불가피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대가에는 매매대금외에도 주식지분을 취득한 이후 향후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이익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원고는 공동사업에 참여하여 불가피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대가에는 매매대금외에도 주식지분을 취득한 이후 향후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이익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664,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18째 줄의 ‘이유 없다’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아이○○개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602,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된 매매계야은 완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재건축사업의 이익을 배분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아이○○개발의 주식 지분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향후 재건축사업을 종결된 시점에 배당소득 등으로 과세하면 충분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아이○○개발에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금액과는 별도로 주식회사 아이○○개발의 주식 지분을 받았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위 현금 수령액에 원고가 취득한 주식회사 아이○○개발 주식 지분의 당시 가치를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원고가 재건축사업이 종결된 이후에 위 주식 지분으로 표창된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수령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