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이 관련 법률에 따라 활동계좌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이체 또는 출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멸시효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예금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휴면예금이 관련 법률에 따라 활동계좌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이체 또는 출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멸시효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예금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7.12.10.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1,801,960,182원의 부과처분 중 609,691,4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