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토지판매영업을 하고 받은 판매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40157 선고일 2010.12.08

독립된 지위에서 판매활동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특정사업자로부터 매월 고정 급여를 수령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7.1.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56,53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191,0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청구기각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7.1.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56,530원의 부과처분 중 46,459,860원 부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191,040원의 부과처분 중 32,098,640원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