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주변 주택의 시세와 비교하여 더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주변 주택의 시세와 비교하여 더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8.8.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4,003,710원 및 농어촌특별세 800,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