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40041 선고일 2010.06.25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주변 주택의 시세와 비교하여 더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8.8.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4,003,710원 및 농어촌특별세 800,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1)원고는, 원고 소유의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 154 제101호 주택은 폐허상태에 있어 전혀 가치가 없는 농가구주택에 불과하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위 농가주택이 폐허상태에 있어 전혀 가치가 없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7.6.1.을 기준으로 위 농가주택은 여전히 현존하고 있고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농가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