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적용되고,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그 투자자금을 실질적으로 마련하여 운용한 파트너쉽이라 할 것으므로 파트너쉽에 관한 과세는 적법하며, 용역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사외유출소득의 귀속자 등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적법함
실질과세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적용되고,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그 투자자금을 실질적으로 마련하여 운용한 파트너쉽이라 할 것으므로 파트너쉽에 관한 과세는 적법하며, 용역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사외유출소득의 귀속자 등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적법함
사 건 2009누400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전문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외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9. 11. 12. 선고 2008구합2497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3. 17. 판 결 선 고
2011. 5. 1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00세무서장이 200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법인세 합계 372,520,14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60,843,100원의 각 부과처분, 2003년 귀속 원천세 1,811,269,040원의 징수처분 및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2006.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335,422,455원 및 2002년 귀속 54,779,758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설립하였다” 다음에 "{위 OOⅢ에 대한 투자지분은 이후 별지 2 ’원천징수세액표’의 ’변동후 투자펀드’란 중 ’양도일자’란 기재 각 양도일에 ’양수인’란 기재 양수인들(이하 ’이 사건 파트너쉽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되었다}"를 추가하고, 제3쪽 제19 내지 20행, 제5쪽 21행, 제6쪽 3행, 4행, 5행, 제8쪽 제7행, 제15쪽 제1행, 10행,11행, 제16쪽 제11행의 각 ”이 사건 파트너쉽”을 각 ”이 사건 파트너쉽 양수인”으로 변경하며, 제4쪽 제4행의 "1,811,269,040원” 다음에 "(이 사건 파트너쉽 양수인이 별지 2 ’원천징수세액표’의’배당금’란 기재 각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해 같은 표 ’세율’란 기재 각 세율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합한 금액이다)"를 추가하고, 제4쪽 제1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33호증의 1, 2"를 추가하며, 제8쪽 제19행의 ”이 사건 파트너쉽이”를 ”이 사건 파트너쉽 중 XX Parallel XIII과 이 사건 파트너 쉽 양수인 중 XX XIII 및 △△ Holding Co가”로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