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각 소장에서 연체차임 및 부대비용에서 보증금을 차감하여 청구한 사실, 미납분 월세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한 사실로 보아 각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임.
임대인이 각 소장에서 연체차임 및 부대비용에서 보증금을 차감하여 청구한 사실, 미납분 월세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한 사실로 보아 각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임.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5.9.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50,152원,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21,930원,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15,543원, 2006년도 2기분 516,23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가 2009.10.7. 재경정․고지 처분으로 이 사건 처분의 부가가치세액을 감액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총 부가가치세액 중 위와 같이 감액된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과세관청을 상대로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