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공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9256 선고일 2010.06.04

공공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공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지급과 관련되지 아니한 공공보조금이라 할 것임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08.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29,826,910원의 부과처분 중 30,146,7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29,826,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9쪽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전세운임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공공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보조금으로 인한 세액은 99,680,150원이고, 이 사건 전세운임으로 인한 세액은 30,146,76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30,146,7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건 공공보조금으로 인한 세액 99,680,150원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30,146,7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