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제조세

중복조사금지 및 정상이자율 산정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9126 선고일 2010.12.09

이자율 산정에 대한 잘못으로 세무조정이 사업연도별로 분리될 수 있는 이상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관계법인에게 정상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을 적용하여 고지하였으나 비교대상거래 사이에 만기, 금리, 등의 차이가 커 비교가능성이 없음

사 건 2009누391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리미티드 (###-@@@ Investment Company, Ltd.)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9. 11. 6. 선고 2007구합47176 판결 변 론 종 결

2010. 9. 30. 판 결 선 고

2010. 12. 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2004 사업년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6. 1.자로 한 2004 사업년도 법인세 18,095,748,820원의 부과처분 중 2,646,546,59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8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0. 14.자 2001 사업년도 법인세 2,135,350,470원 및 2002 사업년도 법인세 641,266,130원의 부과처분과 2007. 6. 1.자 2004 사업년도 법인세 18,095,748,8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2004 사업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최종 증액경정일 기준 최종 증액된 금액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처분일 및 처분사유별로 나누어 각개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2004 사업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결국 증액경정처분만 있었으므로, 이를 주위적, 예비적으로 나누어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0. 14.자 2001 사업년도 법인세 2,135,350,470원 중 165,036,610원 부분 및 2002 사업년도 법인세 641,266,130원의 부과처분 중 95,656,270원 부분과 2007. 6. 1.자 2004 사업년도 법인세 18,095,748,820원의 부과처분 중 6,806,141,510원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0. 8. 10. 내국법인인 정리금융공사와 버뮤다국에 설립된 외국법인인 ### 쓰리 코리안 포트폴리오 인베스트먼트1 리미티드(### 3 Korean Portfolio Investment I, Ltd., 이하 ‘☆☆’라 한다)가 각 50%씩 출자하여 역시 버뮤다국에 본점을 두고 설립한 회사로서, 부동산이나 부실채권을 인수ㆍ매각하는 것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유동화전문회사(SPC)인 외국법인이며 국내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
  • 나. 원고의 부실채권 등의 양수 및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 ⑴ 원고는 정리금융공사가 제일은행, 주택은행, 신한은행으로부터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11,900여 명의 채무자에 대한 13,000여 건의 부실 대출채권(총 채권액 4,130여 억 원)(이하 ‘기초자산’이라 한다)을 회수가능성, 회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질가치를 평가한 후 2000. 12. 1. 이를 2,150억 1,3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00. 12. 19. 그 취득가액의 86% 상당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면서, 발행가액의 1/7은 주식형으로 발행하고, 나머지 6/7에 해당하는 미화 154,832,519달러(당시 환율기준으로 한화 약 1,842억 원) 상당은 7년 만기, 연리 17%(이하 ‘이 사건 증권이자율’이라 한다) 조건의 채권형으로 발행하였다(이하 위 채권형 유동화증권을 ‘이 사건 증권’이라 한다). ⑵ 정리금융공사와 ☆☆는 2000. 12. 19. 위 채권형 유동화증권을 각 50%씩 인수하였고, ☆☆는 2001. 1. 19. 아일랜드 법인인 △△△ 인터네셔날 파이낸스 리미티드(△△△ International Finance Limited., 이하 ‘㉿㉿’라 한다)에 위와 같이 인수한 채권형 유동화증권(이하 ‘☆☆인수분’이라 한다)을 매도하였다.
  • 다. ㉿㉿의 자금차입 및 원고의 ㉿㉿에 대한 이자 지급 ⑴ ㉿㉿는 ☆☆로부터 이 사건 증권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 중 약 70%는 은행에서 차입하여 조달하기로 하고, 위 증권매수 당일인 2001. 1. 19.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미화 5,350만 달러를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런던 은행간 거래 금리) + 3.5%의 이자율로 차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입거래’라 한다). ⑵ 원고는 ㉿㉿에게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증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단위: 백만 원) 사업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지급이자 590 13,560 5,167 4,584 3,912 27,813
  • 라. 원고의 ○○화물터미널부지 거래 및 과세표준 신고 ⑴ 원고는 2004. 3. 29.경 주식회사 ㉠㉠컨설팅그룹(이하 ‘㉠㉠’이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 사상구 **동 651-1ㆍ2ㆍ3 소재 ○○종합화물터미널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매도하였다. ⑵ 원고는 2005. 3. 3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지의 양도가액을 1,030억 원으로 하여 2004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마.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⑴ 서울지방국세청은 2003. 2. 4.부터 2003. 6. 13.까지 원고의 2000. 8. 15.부터 2001. 12. 31.까지의 사업년도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2003. 10. 22. 원고의 법인 소득계산 및 세무조정 신고가 적정하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⑵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은 2005. 7. 7.부터 2005. 10. 31.까지 원고의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사업년도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이하 ‘제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⑶ 서울지방국세청장은 ⓛ 원고가 국외 특수관계자인 ㉿㉿에 지급한 이 사건 증권에 대한 이자율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법’이라 한다) 제5조에 규정한 정상이자율보다 높다고 보고 이 사건 차입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하여 이 사건 차입거래의 이자율을 증권발행 시점(2000. 12. 19.)을 기준으로 환산한 이자율 10.02%를 정상이자율로 산정한 후, 원고가 ㉿㉿에 지급한 이자 중 위 정상이자율 10.02%를 초과하는 부분인 아래 표와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② 원고가 ㉠㉠에 양도한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이 1,030억 원이 아닌 1,210억 원이어서 원고가 그 차액인 180억 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그 금액을 세무조정한 다음, 2005. 10. 14.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2001 사업년도부터 2004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가 약 104억 원 상당이라는 세무조사결 과를 통지하였다. (단위: 원) 사업년도 2001 2002 2003 2004 합계 손금불산입액 3,847,614,513 1,466,296,904 1,300,631,420 1,110,035,309 7,892,128,796
  • 바.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⑴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를 기초로 2005. 10. 14. 원고에 대하여 2001 사업년도 법인세 2,135,350,470원, 2002 사업년도 법인세 641,266,130원, 2004 사업년도 법인세 784,209,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2003년은 결손금 발생으로 고지세액 없음). ⑵ 또한 피고는 2006. 3.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지의 양도가액을 신고액보다 180억 원이 많은 1,210억 원이라고 보아 2004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추가 산입하여 2004 사업년도 법인세 6,906,429,860원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제1차 경정처분’이라 한다). ⑶ 그 후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의 양도가액이 1,460억 6,500만 원이라는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04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250억 6,500만 원(= 1,460억 6,500만 원-1,210억 원)을 다시 추가산입하여, 2007. 6. 1. 2004 사업년도 법인세 10,405,109,360원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와 같이 경정된 처분을 ‘제2차 경정처분’이라 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0. 14.자 2001 사업년도 법인세 2,135,350,470원 및 2002 사업년도 법인세 641,266,130원의 부과처분과 2007. 6. 1.자로 증액된 2004 사업년도 법인세 합계 18,095,748,820원(= 784,209,600원+6,906,429,860원+10,405,109,360원)의 부과처분을 합쳐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1, 2, 8, 9, 10 및 12 내지 14호증, 을 1 내지 5 및 28, 29호증 가지번호 포함]
2. 원고의 주장
  • 가. 중복 세무조사금지의 원칙 관련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1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제1차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한 중복 세무조사인 제2차 세무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
  • 나. 정상이자율 산정 부분 이 사건 차입거래를 이 사건 증권의 발행(이하 ‘이 사건 증권거래’라 한다)과 비교하면 채권의 위험도 및 담보력, 만기, 금리변동 여부, 실질이자율, 대주의 위험 수용 성향 등에서 서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국제조세법상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대상거래로 삼을 수 없다.
  • 다. 이 사건 부지 매각 관련 ⑴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은 최초 계약 이후 2차에 걸친 수정계약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100억 원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그 양도로 인한 익금 산입액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⑵ 원고와 ㉠㉠은 2004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기간 내로서 재무제표 확정일 이전인 2005. 1. 20.경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 중 70억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금액만큼은 익금 산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등

별지 4 기재와 같다.

4. 중복 세무조사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2001 사업년도 법인세 관련)

  • 가. 인정사실 ⑴ 원고 및 그 출자자인 ☆☆, 이 사건 증권을 매수한 아일랜드 법인 ㉿㉿는 미국의 사모펀드인 △△△ 펀드가 미국 델라웨어주법에 의하여 설립한 ‘△△△ 펀드 Ⅱ 및 Ⅲ 리미티드 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의 지배를 받는 법인들이고, △△△ 펀드는 국내 부실채권의 투자와 관련하여 △△△ 어드바이저즈 코리아(△△△ Advisors Korea, LLC. 이하 ‘LSAK’라 한다)와 ⑦⑦⑦ 어드바이저즈 코리아(⑦⑦⑦ Advisors Korea, Inc. 이하 ‘⑦⑦⑦’이라 한다)를 설립․운영하였는데, LSAK는 △△△ 펀드가 한국에 투자하는 부실채권의 물색 및 투자결정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였고, ⑦⑦⑦은 △△△ 펀드가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 및 수탁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였다.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를 포함한 LSAK, ⑦⑦⑦ 등 △△△ 펀드와 관련된 20개 회사에 대한 제1차 세무조사를 통보하면서 조사대상 회사들에게, 모회사 및 국내외 관계회사의 조직도, 출자흐름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결산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적용한 이전가격 관련 서류, 자산평가 관련서류, 자산취득 및 매각계약서, 금융감독기관에 제출한 서류(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자산양도등록신청서 및 각 관련 서류), 채권형 유동화증권별 발행흐름도 및 발행내역, 자산관리 위탁계약 관련 서류, 원리금 및 배당금 지급 관련 서류, 발행비용 및 액면이자율 산출 근거서류 등의 자료를 준비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1차 세무조사 중에는 ㉿㉿의 장기부채(Loan payable) 관련 대부자(채권자) 명단과 각각의 이자지급 내역(관계회사 및 제3자 포함), ㉿㉿의 영업이익(Operating Income) 산출과정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자료(예컨대 자금투자시 수취이자율과 투자금액 명세, 자금차입시 지급이자율과 차입금액 명세)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위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였고, 이전가격 측면에서 이 사건 증권의 이자율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3. 10. 22.경 원고에게 “법인 소득계산 및 세무조정 신고 적정함”이라고 하여 제1차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는데, 그 내용에 이 사건 증권의 이자율이 정상가격 범위 내인지에 대해서 따로 명시한 것은 없었다. ㈑ 서울지방국세청은 2005. 4. 12.경 △△△ 펀드 계열 국내 회사들이 위치한 서울 강남구 동 737 강남**센터 30층에 세무조사공무원들을 보내 △△△ 펀드가 국내 투자를 위하여 설립한 법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당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정식 통보된 법인은 LSAK, ⑦⑦⑦, ## 유한회사, ## 유한회사, ##, 스타프로퍼티매지지먼트 주식회사 등 6개의 유동화전문회사였으나, 실제로는 원고를 포함한 △△△ 펀드 계열의 국내 유동화전문회사들과 관련된 전반적인 장부 및 서류 일체를 제출받거나 영치하였다. ㈒ 위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⑦⑦⑦이 제출한 자료 중에는 ⑦⑦⑦의 경리팀장 현진문이 2002. 11. 25. 자금관리담당 강㉮㉮ 등 2명에게 보낸 ‘유동화전문회사의 구체적인 주식 담보제공 상황, 그 담보가 알려진 범위, 지급이 완료된 차입금이 있다면 최초 차입약정서를 고쳐서 주식담보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려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과, 그 이메일에 대하여 강㉮㉮이 ‘스타 타워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전체 국내자금 차입시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유동화계획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보낸 답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위 이메일 자료 등을 근거로 △△△ 펀드의 국내 자회사가 소요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해외 모회사로부터 출자는 적게 받는 대신 차입을 늘려 법인세 부담을 의도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조세회피 행위를 하였다고 추정하고 △△△ 펀드의 자회사들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수익률이 적정한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였다. ㈓ 그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 펀드가 설립한 원고를 포함한 유동화전문회사들은 직접 국내은행으로부터 연 8 내지 10%의 저금리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었음에도 국외 특수관계자인 ㉿㉿에 연 17 내지 19%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유동화증권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를 포착하였다. 이에 2005. 6. 30. 원고에게 공식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은 ‘법인제세 통합조사’, 조사대상기간은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 조사기간은 ‘2005. 7. 7.부터 2005. 8. 25.까지’(이후 2005. 10. 31.까지로 연장됨)로 정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서, 법인세 신고서 및 회계장부, 유동화자산 인수관련 증빙서류, 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류,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 관련서류 및 제증빙, 유동화자산 회수 및 양도관련 서류(각 채권별 회수내역 포함) 등의 자료를 준비할 것을 요구하였고, 2005. 7. 7.부터 2005. 10. 31.까지 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조사공무원은 2005. 8. 30. 하나은행의 대출담당자였던 옥기석 팀장을 방문조사하였는데, 옥기석은 이 사건 차입거래 등 △△△ 펀드가 설립한 국내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대출조건은 ⑦⑦⑦의 회계팀 소속 임원과 협상하여 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출명의자인 ㉿㉿와 직접 대출조건을 논의하거나 ㉿㉿의 신용도를 이자율 등 대출조건의 결정에 고려한 바는 없으며, 국내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대출 여부 등을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여신승인 검토서, 이 사건 차입거래가 이 사건 증권의 기초자산의 가치에 기초한 금융이라는 점에 관한 심사의견 및 주요 조사내용, 이자율 산정 자료들(을 32 내지 34호증 가지번호 포함) 등 이 사건 차입거래 및 이 사건 증권의 기초자산에 관한 자료들을 제출받았다. ㈕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제2차 세무조사 결과 2002 내지 2004 사업년도 기간 동안 이 사건 증권에 대한 이자율을 과다약정한 점 등 잘못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잘못이 그 이전인 2001 사업년도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권의 발행 및 하나은행 차입거래 계약과 그 이자율 산정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제출받아 검토한 다음 2001 사업년도에도 위와 동일한 잘못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인정근거: 갑 5 내지 12호증, 을 7, 8 및 32 내지 37호증 가지번호 포함] ⑵ 판단 ㈎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 세무조사라 함은 세무공무원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질문검사권 내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직무상의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또 관계서류․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법인세법 제122조, 소득세법 제170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3, 제2항은 특별한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반복적인 세무조사에 의한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권한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금지한 중복조사에 기한 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두12070 판결 등 참조). ㈏ 중복조사 해당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3년에 4개월에 걸쳐 제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 펀드와 관련된 전체 회사의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모두 제출받았고, 특히 ㉿㉿에 대하여는 원고가 발행한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금액명세서 및 수취이자율, 차입금액명세서 및 지급이자율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였다. 또한 2005. 4. 12. △△△ 펀드 계열의 법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6개 유동화전문회사 등을 세무조사 대상법인으로 정하여 통보하였으나, 실제로는 조사대상으로 통보한 법인뿐만 아니라 원고를 포함한 △△△ 펀드 계열의 다른 국내 유동화전문회사들과 관련된 장부 및 서류도 모두 제출받아 조사하였고, 그 제출된 자료에는 유동화전문회사들의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이자율에 관련된 자료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제2차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들은 제1차 세무조사 대상기간인 2000. 8. 15.부터 2001. 12. 31.까지의 사업년도에 대한 조사에서 이미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거나 단순한 사실확인 등 현지확인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1차 세무조사 대상기간에 대하여도 ‘범칙조사’ 명목으로 추가로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였다. 이상과 같은 조사의 대상 및 범위와 조사방식 등을 종합해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제1차 세무조사와 제2차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동기 및 계기가 다르고, 제2차 세무조사의 대상기간을 제1차 세무조사기간과 달리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로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제2차 세무조사는 2001 사업년도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중복조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이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제2차 세무조사는 당초 제1차 세무조사 대상기간에는 들어있지 않은 2002 내지 2004 사업년도를 그 대상기간으로 삼았으나, 조사 결과 원고가 ㉿㉿에 지급한 이 사건 증권의 이자가 정상가격인 하나은행 차입거래 이자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한 사유가 세무조사 대상기간 이전인 2001 사업년도에도 동일하게 존재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2001년도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2001 사업년도에서도 동일하게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1 사업년도 해당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증권에 대한 이자율은 2000. 12. 증권 발행 당시에 일괄하여 결정된 것이고 그 약정 이자율에 따라 2000년부터 매년 ㉿㉿에게 동일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가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위 2차 세무조사의 당초 대상기간인 2002년부터 2004 사업년도에만 관련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지의 문제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 에서 중복조사를 인정한 “2 이상의 사업년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 은, 수입금액과 비용의 귀속시기에 관한 문제와 같이 ‘어떠한 잘못이 2 이상의 사업년도 상호간에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어느 한 사업년도에 대한 세무조정이 다른 사업년도에 대한 세무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새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권 발행처럼 최초의 단일한 원인행위로부터 파생하여 매년 발생하는 이자 지급채무와 같은 부수적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은 위 규정에 정한 ‘2 이상의 사업년도와 관련’ 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2001 사업년도에 대한 제2차 세무조사는 중복조사 금지 원칙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차입거래의 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 인정사실 ⑴ 이 사건 증권 발행 및 차입거래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유동화증권 발행(원고) 하나은행차입(㉿㉿) 발행일 금액(달러) 이자율 차입일자 금액(달러) 이자율

2000. 12. 19. 154,832,519 17%(7년만기)

2001. 1. 19. 53,500,000 Libor +3.5% ⑵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정리금융공사가 보유한 이 사건 기초자산의 매입가액 및 이를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의 발행가액과 발행조건 등을 정한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였는데, 그 계획 수립 및 확정은 원고에 대한 투자자인 ☆☆ 및 정리금융공사 사이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 ⑶ 위 자산유동화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는 이 사건 기초자산을 토대로 주식형 및 채권형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발행된 유동화증권은 “△△△를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자”와 정리금융공사가 각각 1/2씩 인수하며, 위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채권의 회수 등은 ⑦⑦⑦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 채권형 증권은 미국 달러 표시로 발행하며 그에 대한 이자는 연리 17%로 한다. ◦ 원고는 매달 20일에 전월의 현금 회수액 중 운영경비에 충당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권형 증권의 이자를 지급하고 남는 금액으로 원금을 상환하며, 채권형 증권에 대한 상환이 완료되면 주식형 증권의 상환을 한다. ◦ ⑦⑦⑦에 의하여 회수된 금액은 원고 명의의 구좌에 입금하되 ⑦⑦⑦이 관리한다. ⑷ 이 사건 차입거래 계약은 대주인 하나은행과 차주인 ㉿㉿ 외에 ☆☆ 및 ⑦⑦⑦도 계약당사자로 참여하여 체결되었는바,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부분의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다. ◦ 이자는 LIBOR에 마진 3.5%를 합한 금액을 2001. 2. 20.부터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채무 이행 만기는 2003. 7. 20.까지 또는 이 사건 기초자산의 처분종료일로 한다. ◦ 차주는 하나은행에 운영계좌(Operating Account), 보관계좌(Escrow Account) 및 유보계좌(Reserve Account)를 개설하고, 원고에게도 별도의 운영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며, 차입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그 각 계좌를 유지한다. ◦ ⑦⑦⑦은 이 사건 기초자산으로부터 회수된 금액 중 운영경비를 제외한 순수익금 전액을 원고 명의의 위 운영계좌에 입금하고, 그 중 50%는 ☆☆가 지급받을 배당이 있으면 먼저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이 사건 증권 상환에 관한 지급대리인인 하나은행이 이 사건 차입금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 개설한 위 3개 계좌에 입금하되, 향후 3개월분 지급이자 상당액은 유보계좌에 입금하고, 따로 합의된 방식으로 산출한 상환자금은 보관계좌에 입금한 후 그 나머지를 운영계좌에 입금하며 보관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차입금 전액이 상환될 때까지 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 차주는 위 차입금의 상환 등과 관련한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위 기초자산에서 회수되는 자금으로 담보되는 이상의 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주는 이를 이유로 차주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 차주는 언제든지 채무액의 조기상환을 할 수 있지만 조기상환금액에 대해서는 1%의 징벌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차입금의 전액 상환 이전에는 이 사건 기초자산을 매각, 양도 등 어떠한 형태로든 처분하지 아니하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연체되면 지연이자 13.5%가 계상된다. ⑸ 피고는, ㉿㉿와 ⑦⑦⑦ 및 원고는 이 사건 차입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기초자산에서 회수되는 금액은 전액 하나은행에 입금하되, 그 중 정리금융공사에 돌아갈 몫을 제외한 나머지 50%는 이 사건 차입금의 상환 용도로 우선 사용하도록 한 것인바, ㉿㉿와 ⑦⑦⑦ 및 원고는 모두 △△△ 펀드의 지배하에 있는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차입거래는 형식상은 ㉿㉿가 차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증권을 담보로 원고가 하나은행에서 직접 차입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증권 중 ㉿㉿ 보유분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 중 이 사건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69.1%[= 차입금 5,350만 달러 ÷ ㉿㉿의 증권 양수대금 77,416,259.86 × 100, ㉿㉿의 증권 양수대금은 78,586,106 달러로 계약되었으나(갑 33호증), 이 사건 차입거래 계약서에는 77,416,258.86 달러로 되어 있다(갑 4호증)]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보다 높게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구 국제조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차입거래 이자율을 이 사건 증권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10.02%를 이 사건 증권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정상이자율)이라고 보고 그 이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법인세를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 및 7, 11, 21 내지 25, 39, 40, 을 32 내지 37 및 51, 52호증 가지번호 포함]

  • 나. 판단 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의 산정 구 국제조세법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0호). 또한 위 법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나열하고, 그 중 하나로 제1호에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규정하면서 이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1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는 그 산출방법의 선택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아울러 2006. 8. 24. 신설된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은 정상이자율의 판단시 고려사항으로서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도 국세청의 국제조세법 기본통칙 5-0…2 [이자의 정상가격]에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었으므로 조세부과의 실무는 위 규정 신설 전후로 동일하였다. 이상의 법령 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국외 특수관계자와 사이에 국제 금융거래를 하고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이자가 정상가격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려면, 그 거래가격, 즉 지급이자율이 법령에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정상이자율을 초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정상이자율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때는 채무의 금액, 변제기까지의 기간, 담보의 존부 및 담보가치의 비율, 채무자의 신용 및 채무불이행의 위험성 정도 등 이자율 산정을 위한 제반 조건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그 결과 조건의 차이가 있고 그것이 거래가격(이자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건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조정이 불가능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가 잘못이거나 구체적으로 산정된 이자율이 합리적인 조정을 거친 정상가격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그 이자율에 근거한 과세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⑵ 이 사건 차입거래의 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권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채택하고, 비교대상거래로서 이 사건 차입거래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권거래와 이 사건 차입거래는 그 비교되는 상황 및 조건의 차이가 크고 이는 정상이자율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권거래와 비교되는 상황 및 조건이 유사한 다른 비교대상 거래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사건 차입거래와의 이자율 조건의 차이를 상쇄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을 거쳐서 정상이자율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차입 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정한 다음 그 조건의 차이를 감안한 최소한의 조정조차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입 거래의 이자율을 시점만 조정하여 환산한 다음 이를 그대로 이 사건 증권거래에 적용될 정상이자율이라고 보았으니 이는 위 법령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 원고에게 투자한 ☆☆ 및 이 사건 증권을 양수한 ㉿㉿, 그 밖에 이 사건 기초자산을 토대로 한 자산유동화계획의 수립ㆍ집행과 원고의 설립 등에 관여한 ⑦⑦⑦과 LSAK 등은 모두 △△△ 펀드의 실질적 지배를 받고 있고, 이 사건 증권의 발행, 인수 및 양수 과정과 이 사건 차입거래의 결정 과정에서도 그 거래조건 등에 대하여 분리검토가 된 것이 아니라, 거래명의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통합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이 사건 차입거래의 경우 대출명의자는 ㉿㉿이지만 ☆☆와 ⑦⑦⑦도 계약당사자로 개입되었고, 그 대출금채무는 오로지 이 사건 기초자산으로부터 회수되는 자금에서 ☆☆ 인수분의 증권에 지급되는 수익으로부터만 회수하고, 설사 채무불이행 상황이 생기더라도 차용주체인 ㉿㉿조차도 그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하나은행으로서도 ㉿㉿의 신용이나 자산 정도는 대출 여부의 결정에 전혀 고려할 요소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증권 중 ☆☆인수분에 관한 한 그 발행자인 원고와 이 사건 차입거래의 채무자인 ㉿㉿는 경제적 실질에서 동일한 주체라고 볼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증권거래와 차입거래는 그 기반이 되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이 사건 증권은 원고가 정리금융공사로부터 양수한 기초자산을 토대로 발행된 것이므로 그 원리금 상환은 위 기초자산인 채권의 회수 정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다만 그 자산취득가액의 6/7이 채권형 증권으로 발행되고 그 상환이 주식형 증권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권의 실질적인 ‘자산 대비 대출금 비율’[LTV(Loan to Value), 이하 ‘대출비율’이라 한다]은 86% 정도이다. 반면 △△△ 펀드 측은 ☆☆로 하여금 이 사건 증권의 50%를 인수하게 하고 ㉿㉿를 내세워 이를 다시 양수하면서 그 소요자금의 30%는 현금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70%를 이 사건 차입거래에 의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조달하였다. 그 과정에서 ㉿㉿는 위 ☆☆인수분 증권에 대한 상환금액 전액을 이 사건 차입금의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합의하였다. 결국 이 사건 차입거래의 대출비율은 60%(≒ 86% × 0.7) 정도로서 이 사건 증권거래보다 실질 담보가치가 한층 높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이 사건 증권거래보다는 이 사건 차입거래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위험이 훨씬 낮다 (대출비율이 86%와 60%로 차이가 나더라도 채무자의 실질 자산 상태가 매우 건실하여 그 차이 정도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위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도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 증권 발행시점 및 차입거래 시점에서 이 사건 기초자산의 채권회수 가능성 등이 그렇게 확실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증권을 발행하여 ☆☆에게 인수시키고 다시 ㉿㉿에게 매각한 것은 형식적 권리주체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 자금원과 이익귀속 주체는 결국 △△△ 펀드 하나이므로, ㉿㉿가 차용명의자가 되어 그 증권 매입자금을 은행에서 차입을 하여 조달한 것은 실질에서는 원고가 은행에서 직접 차용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논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증권의 이자율을 포함한 발행조건은 원고의 설립 이전부터 공기업인 정리금융공사의 관여 아래 상당한 검토가 되어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제3자가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이 사건 증권을 인수하는 경우의 기대수익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권의 발행 이자율인 17% 수준이 정상적인 시장가격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인수분만큼의 이 사건 증권을 담보로 직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인수대금의 70% 상당은 그 차용의 실질 주체와 담보가치 등에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차입거래와 비슷한 이자율 조건으로 조달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30% 부분의 증권 이자율은 이를 독립적인 제3자가 인수한다고 할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인수분의 증권 전부에 대하여 이미 은행이 선순위로 사실상의 권리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의 담보가치만으로도 이자율이 10.02% 선에서 동일하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그 30% 부분의 증권발행 이자율 또는 자금조달 이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인수분 전체에 대한 정상이자율도 위 10.02%보다는 훨씬 높게 형성될 개연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면 △△△ 펀드 측이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투자금은 연 17%, 은행대출에 의한 타인자본으로 조달한 투자금은 연 10.02%가 정상이자율이라는 셈이 되는데, 그렇게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타인자본으로 투자하는 증권인수자라고 하여 증권 이자를 전액 그대로 대출금 이자에 충당해야 한다면, 결국 그 증권거래로부터는 아무런 수익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구조가 되는데 이를 정상적인 투자거래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이 사건에서처럼 그 인수자와 증권발행자가 경제적 이익의 귀속관계를 공유한다고 해서 달리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 이 사건 차입거래는 이 사건 기초자산 중 50%로부터 회수되는 자금이 전액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고, 하나은행이 그 처분에 관한 지급대리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계약조건이 되어 있으므로, 결국 ㉿㉿는 그 대출금, 즉 ☆☆인수분의 증권 인수대금 중 70%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고, 나머지 ㉿㉿의 현금조달분 30%에 상응한 증권은 후순위로 권리실현을 하기로 한 셈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위 70% 부분의 정상이자율은 10.02%라고 보면서도 30% 부분은 당초의 증권이자율인 17%를 적용한 데 대하여 원고는 단일거래를 임의로 분할하여 재구성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 거래의 실질과 투자자금의 조달 원천 등에 비추어 내용적으로 그와 같이 정상이자율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정에 따라 그러한 구분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증권거래의 경우는, 동종의 증권을 동시에 일괄 발행한 것인 이상, 그 증권에 대한 적정이자율이 그 중 70%는 연 10.02%이고 30%는 연 17%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위 피고 주장이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증권 거래에 대한 적정이자율은 12.1%[={(10%×0.7)+(17%×0.3)}]가 될 뿐이니, 그에 따라 손금불산입할 액수도 10.02% 초과분이 아니라 12.1% 초과지급분의 이자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이 사건 증권거래의 비교대상거래로 이 사건 차임거래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상가격은 합리적 조정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증권거래와 이 사건 차입거래는 정리금융공사로부터 인수한 동일한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 보유한 증권의 인수금액 중 하나은행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정상이자율 초과분만을 손금불산입한 이상, 이 사건 차입거래에 적용된 이자율을 더 이상 조정할 필요없이 정상이자율로 평가해도 된다는 것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비교대상거래와 차이가 나는 중요 요소가 있으면 합리성이 인정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피고가 한 것처럼 이자율 자체는 그대로 두고 이자 발생의 원본을 제한하여 그 중 일부에 대한 이자만을 손금불산입하였다는 것으로는 정상이자율을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⑶ 정상가격 산정에 관한 입증의 필요가 전환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이 사건 증권의 이자율에 대한 비교대상거래를 선정하고 정상이자율을 산정한 이상,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의하여 결정된 이 사건 증권에 대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입증의 필요가 원고에게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요건 사실 및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적용한 정상이자율이 국제조세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점, 특히 이 사건 증권의 발행 거래와 그 비교대상거래인 이 사건 차입 거래의 각 이자율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는 점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10. 29. 선고 2003두12493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1520 판결 등 참조), 그것이 증명된 경우에 비로소 당해거래의 이전가격이 정상이자율과 차이가 있지만 비교가능성 있는 다른 독립사업자 간에 이루어진 신뢰할 만한 거래가격이 여러 개 존재하고 그에 의하여 산정된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당해 거래의 이전가격이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대한 입증의 필요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넘어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23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증권에 대한 정상이자율이 비교대상거래인 이 사건 차입거래와 차이가 나는 중요 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서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입증 필요의 전환을 인정할 만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이 사건 차입거래의 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차입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하고 그 환산 이자율 10.02%를 정상이자율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증권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 중 위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계산한 이 사건 각 처분의 법인세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2004 사업년도 법인세 관련)

  • 가. 인정사실 ⑴ △△△ 펀드는 ⑦⑦⑦을 통하여 원고가 취득한 ○○종합화물터미널 부지인 이 사건 부지를 임대ㆍ관리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인베트스먼트(이하 ‘󰄫󰄫’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02. 12.경부터 󰄫󰄫에 대하여 자산관리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다. ⑵ ⑦⑦⑦은 준공업지역인 이 사건 부지를 일반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매각하기로 하고 ○○시와 협의하였던바, ○○시는 △△△ 펀드 측에서 ○○종합화물터미널 주식회사(이하 ‘○○터미널회사’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탕감하고 터미널 부지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용도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⑶ 이에 원고는 2004. 3. 29. ㉠㉠과 사이에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 원고가 준공업지역인 이 사건 부지를 자신의 비용으로 아래 표와 같이 용도변경을 하여 그 기준가격으로 산출된 금액에 매도하기로 하되, ㉠㉠은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 중 1,350억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② 나머지 110억 원에 관해서는,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에 등록되지 않은 투자 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시에게 지원하기로 한 터미널 부지 이전자금 110억 원(이하 ‘이 사건 이전자금’이라 한다)을 ㉠㉠이 󰄫󰄫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고 이를 다시 󰄫󰄫이 ○○터미널회사에게 무이자로 대여하되, 원고가 추진하는 용도변경이 최종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은 󰄫󰄫에 대한 위 무상대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은 󰄫󰄫의 지분을 모두 인수한 후 󰄫󰄫의 이 사건 이전자금 반환채무를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구분 면적(평) 단가(평당) 금액 비고 일반상업지역 4,694 750만 원 352억 500만 원 준주거지역 3,000 500만 원 150억 원 일반주거지역 26,628 360만 원 958억 6,000만 원 3종 일반주거지역 법원건립용지 12,081 기부채납예정 기타공공용지 4,550 도로, 공원 등 합계 1,460억 6,500만 원 ※ 단, 일반주거지역이 2종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토지 평당 단가를 28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⑷ 2004. 8. 6. 원고와 ㉠㉠은 위 제1차 매매계약상 ㉠㉠의 󰄫󰄫에 대한 무상대여금액을 184억 원으로 증액하되, 이 사건 이전자금 110억 원은 무상으로 대여하고, 나머지 74억 원은 연리 10%의 이자로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은 2004. 8. 12.경 󰄫󰄫에 대하여 터미널 이전자금 184억 원을 지급하였다. ⑸ 원고와 ㉠㉠은 2004. 11. 30.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기존 매매계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계약하였다(이하 ‘제3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당초 약정한 1,460억 6,500만 원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되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용도변경 전의 매매대금”을 1,100억 원으로 하고, ㉠㉠은 원고에게 이 금액을 2004. 12. 7.까지 지급하고 그와 동시에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일체를 교부받는다(계약서 제2조, 제5조 제3항) ◦ ㉠㉠이 󰄫󰄫에게 지급한 터미널부지 이전자금 중 무상대여한 110억 원은 용도변경이 성사되면 ㉠㉠이 󰄫󰄫의 법인 지분을 인수하고 그 반환채무를 면제하되, 용도변경에 실패한 경우에는 󰄫󰄫의 대여금반환채무와 별도로 원고도 ㉠㉠에게 110억 원 중 11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10%의 이자를 지급한다(용도변경이 안 되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고가 ㉠㉠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제1차 및 제2차 매매계약에서는 110억 원 전액이었으나 제3차 매매계약에서는 11억 원으로 변경되었다)(계약서 제6조, 9조) ◦ 용도변경이 완료된 후 최종 매매대금은 위 당초 약정한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이전자금과 위 선지급한 1,100억 원에 대한 금융비용, 등록세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확정함과 아울러 이 사건 이전자금을 차용한 󰄫󰄫은 ㉠㉠이 인수한다(계약서 제3조, 제4조). ◦ 용도변경은 원고의 책임 아래 2005. 5. 30.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되,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경우 또는 위 날짜 이후 연장한 기한까지도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환매를 요청할 수 있다(계약서 제6조). ◦ 이 사건 부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등기상 소유명의와 상관없이 매매대금의 최종 정산이 될 때까지 생긴 것은 원고에게 귀속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용도변경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는 원고가 부담한다(계약서 제4조, 제10조). ⑹ 원고는 위 제3차 매매계약에 따라 2004. 12. 2.경 ㉠㉠로부터 위 매매대금 1,100억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에게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⑺ 그러나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안을 포함하여 ○○시가 상정한 도시기본계획안 중 용도변경 부분이 2004. 12. 28. 구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특혜성 논란으로 시비가 되어 심의안건으로 상정조차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부지의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해졌다. 이에 원고와 ㉠㉠은 2005. 3. 22.경 위 제3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100억 원을 1,030억 원으로 감액하되(이하 그 감액금 70억 원을 ‘이 사건 차감액’이라 한다), 원고는 2005. 12. 2.까지 용도변경을 더 추진해 보고, ㉠㉠이 󰄫󰄫에게 무이자로 지급한 이 사건 이전자금은 용도변경 전까지 용도변경을 위한 영업보증금으로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2004. 12. 31.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⑻ ㉠㉠은 이 사건 이전자금을 재무제표에 채권(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다가 2004년부터는 영업보증금으로 계상하였다)으로 계상하였고, ○○터미널회사는 2005. 3. 24. 󰄫󰄫에게 이 사건 이전자금 등의 담보를 위하여 그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하였다. ⑼ ㉠㉠은 2007년경 󰄫󰄫로부터 이 사건 이전자금을 비롯한 󰄫󰄫에 대한 채권을 󰄫󰄫의 ○○터미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물변제를 받는 방식으로 전액 회수하였다. [인정 근거: 갑 16 및 34 내지 38호증, 을 5 및 9 내지 30호증 가지번호 포함]
  • 나. 2004 사업년도에 귀속될 양도대금 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제1차 매매계약의 약정대금인 1,460억 6,500만 원을 이 사건 부지의 양도대금으로 익금 산입한 반면, 원고가 제3차 매매계약에 의하여 2004년도에 실제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1,100억 원이다. ⑵ 다만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부지의 매매에 대한 3차례에 걸친 약정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이전비용의 처리 배경과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은 제1차 매매계약 때는 이 사건 부지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매매대금을 1,460억 6,5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1,350억 6,500만 원은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110억 원은 󰄫󰄫에게 지급하여 원고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한 용도변경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당시 당사자 사이에 확정된 양도대금은 위 1,460억 6,500만 원 전액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용도변경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 소요자금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제2차 매매계약으로 약정내용을 변경하였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2004. 11. 30. 제3차 매매계약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확정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 취지는 용도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건 부지를 일단 양도하되 그 대금은 1,100억 원으로 하고, 용도변경이 성사될 경우에는 당초 약정한 1,460억 6,500만 원을 기준으로 매매대금 액수를 사후정산하여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제3차 매매계약 이후 원고가 ㉠㉠로부터 매매대금 1,100억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후 2004. 12. 28.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일단락된 이상 2004 사업년도 중 이 사건 부지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익금은 실제 지급받은 매매대금 1,100억 원이라고 할 것이고, 용도변경이 성사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나머지 대금은 그 권리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이어서 이를 2004 사업년도에 귀속되는 익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⑶ 특히 이 사건 이전자금 110억 원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지의 양도대금으로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어 있기만 하다면 그 수익의 귀속이 장래에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연도의 수익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수익에 대한 관리ㆍ지배와 발생수익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ㆍ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수익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수익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및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참조), 이 사건 이전자금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부지의 양도대금의 일부로서 최종적으로 원고의 수익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이전자금은 이 사건 부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으로 선지급된 것으로서 용도변경이 성사되어야 그에 대한 원고의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인데, 용도변경 여부는 ○○시 등 관계 행정기관의 권한 사항일 뿐 아니라,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이 위 자금을 󰄫󰄫에게 지급할 당시나 원고와 ㉠㉠이 제3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과연 장차 용도변경이 될 수 있을지는 전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② 이 사건 이전자금은 ㉠㉠이 󰄫󰄫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한 형식이었고, ㉠㉠의 회계처리에서도 ㉠㉠의 자산으로 처리되었으며, ○○터미널회사도 그 소유 부지에 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하는 등 법적 형식과 그 경제적 실질, 회계처리 면에서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

③ 용도변경이 성사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 사건 이전자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110억 원이 아니라 그 중 11억원과 그에 대한 이자 상당에 한정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지급한 이 사건 이전자금의 회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대여금의 직접 차용자인 󰄫󰄫 및 2차 차용자인 ○○터미널회사와 사이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로부터는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1,100억 원 외에 용도변경 실패에 따른 위약금 유사 명목으로 위 11억 원 및 그 이자 상당액만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매매 당사자인 원고와 ㉠㉠의 의사도 이 사건 이전자금과 이 사건 부지의 양도대금은 별개라고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용도변경이 된 경우에 정산 확정하기로 한 매매대금도 당초 약정한 1,460억 6,500만 원에서 이 사건 이전자금은 공제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이 사건 이전자금은 이 사건 부지의 용도변경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이 사건 부지의 양도대금과는 별개인 것으로 약정된 것으로 이해된다.

⑤ 용도변경이 성사된 경우에 󰄫󰄫의 ○○터미널회사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은 여전히 󰄫󰄫이 가지는지 아니면 원고가 취득하기로 한 것인지가 당사자의 약정내용상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만으로 보면 이 사건 부지의 용도변경이 성사된 경우에는 이 사건 이전자금은 매매대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반면, ㉠㉠은 󰄫󰄫을 인수하고 󰄫󰄫의 대여금반환채무를 면제하기로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이전자금으로 ○○터미널회사에 다시 무상대여한 󰄫󰄫의 채권은 이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실질적으로 ㉠㉠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셈이 되어 이 점에도 이를 원고의 수익으로 보기는 어렵다.

⑥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결국 원고의 2004 사업년도 중인 2004. 12. 28.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조차 좌절되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이전자금을 이 사건 부지의 양도대금으로 할 수 있는 전제가 성립되지 못했다.

⑦ ㉠㉠은 2007년경 이 사건 이전자금을 비롯한 󰄫󰄫에 대한 채권을 󰄫󰄫의 ○○터미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물변제를 받는 방식으로 전액 회수함으로써 이 사건 이전자금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무렵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그 전후 경과에 비추어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과 무관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⑷ 또한 원고와 ㉠㉠이 2005. 3. 22. 이 사건 부지의 용도변경을 더 추진해 보기로 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사건 이전자금의 반환을 유보하기로 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부지의 양도와 별도로 용도변경을 더 추진해 보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더구나 그 약정으로 2004 사업년도에 귀속되는 이 사건 부지의 양도대금 액수가 새삼 소급하여 변동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⑸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부지의 양도로 인한 2004 사업년도의 원고의 익금을 1,100억 원을 초과하여 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다. 이 사건 차감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법 여부 ⑴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40조 제1항의 위임에 기한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 등 이외의 자산의 양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4. 12. 2.경 ㉠㉠로부터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 1,100억 원을 지급받고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니, 이 사건 부지의 매각으로 인한 원고의 소득은 그 무렵 확정되어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2004 사업년도가 지난 2005. 3. 22.경 원고가 ㉠㉠과 사이에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 1,100억 원을 1,030억 원으로 감액하는 합의를 하여 매매계약서를 2004. 12. 31.자로 소급하여 작성하고 이 사건 차감액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2005 사업년도에 발생한 사실로써 2004 사업년도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4 사업년도에 귀속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차감액 상당의 소득이 소급적으로 소멸된다고 한다면,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법률관계를 당사자의 사후 약정에 의해 자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인세 과세를 면할 수 있는 조세회피행위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차감액의 감액 합의는 2004 사업년도에 이미 귀속된 법인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두2332 판결 등 참조). ⑶ 이에 대하여 원고는, ⓛ 가사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1,100억 원이라는 권리가 일응 성숙ㆍ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계약은 이 사건 차감액만큼 일부 해제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원고의 납세의무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였고, ② 법인세법 제43조 는 기업회계기준 존중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차감액이 발생한 부분은 이른바 ‘수정을 요하는 대차대조표일 후 사건’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2004 사업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에서 이 사건 차감액을 익금에 산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 사이의 위 매매대금 감액 약정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 관계의 본질에 변함이 없는 이상 위 감액 약정을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일부를 해제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법인세법 제43조 는 기업회계기준 존중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에 관한 규정만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인세법상의 손익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등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에 관한 규정만으로도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존중의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정당한 세액의 계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은 별지 1 내지 3과 같이 2001 사업년도 법인세 165,036,610원, 2002 사업년도 법인세 95,656,270원, 2004 사업년도 법인세 2,646,546,595원이라 할 것이므로(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 에 따라 각 10원 미만 버림),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다.

8.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은 2001 사업년도 및 2002 사업년도 부분은 결론이 같지만, 2004 사업년도 법인세는 6,806,141,51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소함으로써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2004 사업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제1심 판결 부분을 변경하되,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병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언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1] 2001 사업년도 세액 계산표 피고의 이자율 조정에 의한 익금산입 취소시 2001사업연도 법인세액: 165,036,613원 구분 피고가 부과한 세액(원) A 취소시 산정세액(원) 증감액 (원)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6,392,748,677 6,392,748,677

• 소득 조정금액 6,233,070,465 2,385,455,952 (3,847,614,513) 이자율 TP(이전가격) 익금산입(A) 3,847,614,513

• (3,847,614,513) 기타 세무조사시 소득조정 597,780,000 597,780,000 기타 소득금액 조정 1,787,675,952 1,787,675,952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12,625,819,142 8,778,204,629 (3,847,614,513) 이월결손금 (*1) 8,248,502,971 8,416,053,621 167,550,650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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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4,377,316,171 362,151,008 (4,015,165,163) 세율 16%, 28% 16%, 28% 산출세액 (*2) 1,213,648,527 89,402,282 (1,124,246,245) 공제 감면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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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세액 1,213,648,527 89,402,282 (1,124,246,245) 가산세액 1,195,053,980 348,986,366 (846,067,614) 기존 가산세 273,352,035 273,352,035

• 당해 세무조사 관련 가산세 (*3) 921,701,945 75,634,331 (846,067,614) 총 결정세액 2,408,702,507 438,388,648 (1,970,313,859) 기납부 및 기고지세액 273,352,035 273,352,035

• 고지할 세액 2,135,350,472 165,036,613 (1,970,313,859) (1) 이월결손금의 계산 2000사업연도 이자 이전소득 익금산입 취소 167,550,650 익금산입 취소로 인한 이월결손금 증가액 167,550,650 피고가 경정한 이월결손금 8,248,502,971 정당한 이월결손금 8,416,053,621 ※ 피고는 이자율 이전가격 조정을 이유로 2000년의 이월결손금을 경정함 (2) 피고의 이자율 조정에 의한 익금산입 취소시 산출세액 계산= (i)+(ii) (i) 과세표준 1억원까지에 대한 법인세액 16,000,000 (ii)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액 73,402,282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𝗑 28% (*3) 가산세액의 재계산 과소신고 가산세 산출세액 89,402,282 (i) 과세표준 362,151,008 (ii) 과세표준 중 과소신고 관련 부분 362,151,008 (iii) 가산세율 20% (iV) 과소신고 가산세액 ① 17,880,456 (V)= (i)𝗑(iii)/(ii)𝗑(iV) 납부불성실 가산세 과소납부세액 89,402,282 (i) 미납일수 1,292 (ii) 1일당 가산세율 0.0005 (iii) 납부불성실 가산세액 ② 57,753,874 (iV)= (i)𝗑(ii)𝗑(iii) 가산세 합계: ① +② = 75,634,331 [별지 2] 2002 사업년도 세액 계산표 피고의 이자율 조정에 의한 익금산입 취소시 2002사업연도 법인세액: 95,656,277원 구분 피고가 부과한 세액(원) A 취소시 산정세액(원) 증감액 (원)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10,481,639,129 10,481,639,129

• 소득 조정금액 6,998,624,378 5,532,327,474 (1,466,296,904) 이자율 TP(이전가격) 익금산입(A) 1,466,296,904

• (1,466,296,904) 기타 세무조사시 소득조정 20,000,000 20,000,000 기타 소득금액 조정 5,512,327,474 5,512,327,474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17,480,263,507 16,013,966,603 (1,466,296,904) 이월결손금

• - 0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 -

• 과세표준 17,480,263,507 16,013,966,603 (1,466,296,904) 세율 15%, 27% 15%, 27% 산출세액 (*1) 4,707,671,146 4,311,770,982 (395,900,164) 공제 감면 세액

• -

• 결정세액 4,707,671,146 4,311,770,982 (395,900,164) 가산세액 276,067,644 126,357,951 (149,709,693) 기존 가산세 99,721,502 99,721,502

• 당해 세무조사 관련 가산세 (*2) 176,346,142 26,636,449 (149,709,693) 총 결정세액 4,983,738,790 4,438,128,933 (545,609,857) 기납부 및 기고지세액 4,342,472,656 4,342,472,656

• 고지할 세액 641,266,134 95,656,277 (545,609,857) (1) 피고의 이자율 조정에 의한 익금산입 취소시 산출세액 계산= (i)+(ii) (i) 과세표준 1억원까지에 대한 법인세액 15,000,000 (ii)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액 4,296,770,982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𝗑 27% (2) 가산세액의 재계산 과소신고 가산세액 계 ①= (a) +(b) 7,421,329 산출세액 4,311,770,982 (i) 과세표준 16,013,966,603 (ii) 과세표준 중 과소신고 관련 부분 20,000,000 (iii) 가산세율 20% (iV) 과소신고 가산세액 (a) 1,077,003 (V)= (i)𝗑(iii)/(ii)𝗑(iV) 산출세액 4,311,770,982 (i) 과세표준 16,013,966,603 (ii) 과세표준 중 과소신고 관련 부분 235,628,992 (iii): 당초 법인세신고서상 이월결손금 금액 가산세율 1 0% (iV) 과소신고 가산세액 (b) 6,344,326 (V)= (i)𝗑(iii)/(ii)𝗑(iV) 납부불성실 가산세 과소납부세액 69,019,828 (i) 미납일수 928 (ii) 1일당 가산세율 0.0003 (iii) 납부불성실 가산세액 ② 19,215,120 (iV)= (i)𝗑(ii)𝗑(iii) 가산세 합계: ① +② = 26,636,449 [별지 3] 2004 사업년도 세액 계산표 피고의 이자율 조정 및 자산양도차익(2007년 과세분) 관련 익금산입 (A), (B), (C) 취소시 2004 사업년도 법인세액: 2,646,546,595 원 구 분 피고가 부과한 세액(원) A,B,C 취소시 산정세액 (원) 증감액 (원) 결산상 당기순이익 25,705,246,879 25,705,246,879

• 소득조정금액 48,878,254,107 11,703,218,798 (37,175,035,309) 이자율 TP(이전가격) 익금산입 (A) 1,110,035,309

• (1,110,035,309) 2006년 과세분 (B) 11,000,000,000

• (11,000,000,000) 2006년 과세분 7,000,000,000 7,000,000,000

• 2007년 과세분(C) 25,065,000,000 (25,065,000,000) 기타 세무조사시 소득조정

• -

• 기타 소득 조정금액 4,703,218,798 4,703,218,798

• 각사업년도소득금액 74,583,500,986 37,408,465,677 (37,175,035,309) 이월결손금 (1) 10,004,791,022 11,305,422,442 1,300,631,420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과세표준 64,578,709,964 26,103,043,235 (38,475,666,729) 세율 15%, 27% 15%, 27% 산출세액 (2) 17,424,251,690 7,035,821,673 (10,388,430,017) 공제감면세액

• -

• 결정세액 17,424,251,690 7,035,821,673 (10,388,430,017) 가산세액 5,817,318,810 756,546,595 (5,060,772,215) 기존 가산세

• -

• 당해 세무조사시 관련 가산세 (*3) 5,817,318,810 756,546,595 (5,060,772,215) 총결정세액 23,241,570,500 7,792,368,268 (15,449,202,232) 기납부 및 기고지세액 5,145,821,673 5,145,821,673

• 고지할세액 18,095,748,827 2,646,546,595 (15,449,202,232) (1) 이월결손금의 계산 2003사업년도 이자 이전소득 익금산입 취소 1,300,631,420 익금산입 취소로 인한 이월결손금 증가액 1,300,631,420 피고가 경정한 이월결손금 10,004,791,022 정당한 이월결손금 11,305,422,442 ※ 피고는 이자율 이전가격 조정을 이유로 2003년의 이월결손금을 경정함 (2) 피고의 이자율 조정에 의한 익금산입 취소시 산출세액 계산: (ⅰ)+(ⅱ)=7,035,821,673 (ⅰ) 과세표준 1억 원까지에 대한 법인세액 15,000,000 (ⅱ) 과세표준 1억 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액 7,020,821,673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27% (*3) 가산세액의 재계산 과소신고가산세 산출세액 7,035,821,673 (ⅰ) 과세표준 26,103,043,235 (ⅱ) 과세표준 중 과소신고 관련 부분 7,000,000,000 (ⅲ) 가산세율 30% (ⅳ) 과소신고가산세액 ① 566,034,595 (ⅴ)=(ⅰ)×(ⅲ)/(ⅱ)×(ⅳ) 납부불성실.0가산세액 계 ② = (a)+(b)+(c) 190,512,000 2005년 납세고지분 관련 과소납부세액 - (ⅰ) 미납일수 197 (ⅱ) 1일당 가산세율 0.0003 (ⅲ) 납부불성실 가산세액 (a) - (ⅳ)=(ⅰ)×(ⅱ)×(ⅲ) 2006년 납세고지분 관련 과소납부세액 1,890,000,000 (ⅰ) 미납일수 336 (ⅱ) 1일당 가산세율 0.0003 (ⅲ) 납부불성실 가산세액 (b) 190,512,000 (ⅳ)=(ⅰ)×(ⅱ)×(ⅲ) 2007년 납세고지분 관련 과소납부세액 - (ⅰ) 미납일수 792 (ⅱ) 1일당 가산세율 - (ⅳ)=(ⅰ)×(ⅱ)×(ⅲ) 납부불성실 가산세액 (c) 가산세액 합계: ① + ② = 756,546,595-끝. [별지 4] 관계 법령 등 ▣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년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3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4 및 법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질문·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조서제출의무자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제10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질문·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지급조서제출의무자

5.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7. 제1호에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거주자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 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 가. 자산의 매입·제조·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국제거래 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판매와 일반관리비에 대한 비율
  • 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3.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조 제3호의 방법은 동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①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 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중위값·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 등)

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는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 채무자의 신용정도

부칙 <제18628호, 2004. 12. 31.>

①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5-0…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적용시 고려할 요소]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적용시 고려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제품의 동일성(품목, 규격, 사양, 수량)

2. 거래시기의 동일성(계절별 영향에 따른 가격차이 고려: 스키, 에어컨과 같은 계절적 상품은 계절에 따라 가격차이가 날 수 있음)

3. 거래시장의 동일성(시장수준, 지리적 동일성)

4. 거래조건의 동일성(대금지급조건, 운송조건, 할인정책)

5. 기타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5-0…2 [이자의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이자의 정상가격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독립기업간에 수수되는 이자를 말한다.

② 이자의 정상가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채무자의 신용정도

5. 기타 독립기업간 이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조사사무처리규정(2006. 2. 20. 국세청 훈령 제1606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무조사”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당해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ㆍ서류ㆍ기타 물건을 검사ㆍ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지확인 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단순 사실확인, 과세자료 처리 등을 위한 납세자 방문ㆍ접촉은 제외한다. ▣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업무)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유동화자산의 양수·양도 또는 다른 신탁회사에의 위탁

2.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6. 여유자금의 투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취하는 업무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여유자금을 投 자한 자-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