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소득처분의 귀속자가 잘못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8833 선고일 2010.08.19

지급받은 금액은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위변제금 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소득처분할 대상이 아님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8.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641,558,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판단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피고는, 을 제4호증(양해각서)이 채무자 김AA 및 주식회사 □□아의 날인이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갑 제54, 55, 5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링의 대표이사 박BB은 주식회사 □□아의 실질적 경영자인 김AA과 사이에 주식회사 ○○링이 주식회사 □□아 영업 전체를 양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후 이를 위한 일환으로 2005. 8. 11.경 원고 및 주식회사 △△엘 (대표이사 이CC) 사이에, 주식회사 ○○링이 김AA과 주식회사 □□아의 원고 및 주식회사 △△엘에 대한 20억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처분문서인 양해각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고, 그 당시 김AA은 주식회사 ○○링의 위 채무인수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채무인수계약이 유효하기 위하여 반드시 채무자가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로 관여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