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상황에서 납세고지서 등 중요한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려면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교부된 시점에 원고에게도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음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상황에서 납세고지서 등 중요한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려면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교부된 시점에 원고에게도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990,670원의 부과처분 중 100,813,23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8. 5. 9. (2008. 5. 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990,670원의 부과처분 중 100,813,237원의 부과처분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 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08. 5. 31.까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무효라고 하여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2008. 5. 9.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8. 10. 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또 원고는, BB세무서장이 2007. 6. 1. 소외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외 회사는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소외 회사의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었고, 또한 이 사건의 경우는 소득처분을 받는 거주자인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원고에게는 그 통지를 한 바도 없으며, 원고는 위 소득처분된 근로소득 외에는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법 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등기우편물과 일반우편물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펀집배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받으면, 경비실 앞 등기우편물 알림판에 기재하여 이를 입주자들에게 전달하며, 3~4일 내에 입주자가 이를 수취하지 아니하면 반송처리하여 왔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를 비롯한 입주자들이 경비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원고의 주소지에는 2007. 3. 12.부터 원고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원고 이외에는 다른 거주자가 없다. 원고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입출국이 잦은 편이었는데, 2007년도에만 10차례 해외로 출국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부과처분 전후로는 2007. 11. 25.에 출국하여 2008. 8. 30. 입국하였으며, 2008. 9. 5. 다시 출국하였다가 2008. 9. 9. 입국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하였는데, 우편집배원은 2008. 5. 9. 아파트 경비원인 박CC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위 고지서는 반송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4, 5, 8, 9호증, 을 4,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이에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되 이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