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지분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8772 선고일 2010.07.01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출자지분에 초과하는 부동산가액을 변제 받는 경우 지분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되고, 양도한 지분이 소각 절차를 마치지 않아 출자자 명단에 남아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0,147,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섬 판결문 4면 12행의 "2007. 5. 15."을 "2007. 5. 1."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이유 중 2.항 처분의 적볍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에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거래의 귀속자 또는 거래의 실질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한 부분을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출자지분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1995. 3. 31.을 소득발생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권의 귀속시기인 1995년으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원고의 출자지분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2005년을 기준으로 영신교통 소유 부동산의 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주장을 보건대 이 사건 의제배당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영신교통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원고의 출자지분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2005년경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종합소득세 과세권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①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주장을 보건대, 영신교통과 같은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증자나 감자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변동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2005년을 기준으로 영신교통 소유 부동산의 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여 원고의 출자지분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②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