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여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8574 선고일 2010.10.06

건물을 주거용이 아닌 사업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4.14.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22,684,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서 적은 ‘2008.4.18.은 잘못 적은 것이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갑 제21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서 제3쪽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대통령령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