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타익신탁에 있어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8093 선고일 2010.08.27

타익신탁의 경우 일반적인인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우선수익자의 경우까지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점이 있으나 결론를 달리하여 이 사건의 경우 위탁자가 2인에 해당함에도 1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6행, 제10쪽 제11, 14행의 각 ‘한국신탁회사’를 각 ‘한국투자신탁’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