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다거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대표자라고 볼 수 없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다거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대표자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09누374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XX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9. 10. 30. 선고 2008구합4581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7. 19. 판 결 선 고
2011. 9. 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83,754,16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3,817,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XX디지탈의 임원이나 주주가 아니어서 구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정한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AA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XX디지탈의 대표이사로서 그 권한의 일정 부분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위 조항 소정의 대표자에 해당한다.
(2) 설령 원고가 위 조항 소정의 대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XX디지탈은 순이익이 발생하거나 원고가 이익배당을 받지 않았고, 매출누락이 이AA에 의하여 지시된 이상 그 매출누락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XX디지탈이 OO을 통하여 실제로 매출한 부분이 아니라 이AA가 XX디지탈의 대표이사 겸 주식회사 □□의 이사로서 위 □□에 허위의 매입자료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4) 뿐만 아니라 XX디지탈은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고만 한다) 외에 다른 곳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물건은 없었고, ◇◇전자로부터 매입한 매입액과 일치하는 매출신고를 하였으므로, OO 매출 부분만 보면 누락이지만 그 외에 가공매출을 일으켜 ◇◇전자로부터 매입한 물건 상당액만큼 매출신고를 추가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1) 구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사외유출이 분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 의한 인정상여처분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 2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 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 11108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XX디지탈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다거나, 위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XX디지탈의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AA, 강BB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AA가 XX디지탈의 대표이사로 법인등 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② XX디지탈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이AA 가 XX디지탈의 매출과 매입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결정·집행하고 직원 중 일부를 채용하며 상당한 자금을 집행한 점, ③ XX디지탈의 주거래처인 ◇◇전자 등에서 개최한 대리점 사장단 회의나 업무회의에 원고가 아닌 이AA가 참석한 점 등을 종합 하면, 피고가 당초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이AA가 위 규정상의 대표자에 해 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