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의 판단은 주거기능이 유지 관리되고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재건축아파트의 주택은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인 경우 주택으로 보므로 퇴거 후 모든 전기 수도시설이 철거된 재건축아파트도 주택으로 볼 수 있음
일반주택의 판단은 주거기능이 유지 관리되고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재건축아파트의 주택은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인 경우 주택으로 보므로 퇴거 후 모든 전기 수도시설이 철거된 재건축아파트도 주택으로 볼 수 있음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06.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6,857,72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6,740,5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환송 전 당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6,857,7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아래 취소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06.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6,857,72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6,740,5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는데, 위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당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만을 파기 환송함으로써, 상고가 제기되지 않은 환송 전 당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피고 승소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 환송된 부분, 즉 제l심 판결 중 피고 가 2006.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6,857,72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6,740,5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환송 전 당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그렇다면, 완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 중 6,740,570월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환송 전 당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