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실권주주가 신주의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주주로부터 기존 보유주식의 가치증가라는 형태로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됨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실권주주가 신주의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주주로부터 기존 보유주식의 가치증가라는 형태로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됨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BB과 피고 중부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김AA와 피고 성북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02.02.05. 원고 주식회사 B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한 199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3,933,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02.05.2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2,611,5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가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한 법인세 673,933,000원의 부과처분, 원고 김AA가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2,611,560원의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 회사의 이익분여액에 관한 주장 및 원고 김AA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중 166,209,447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김AA에 대한 증여세를 각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 및 피고들이 각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이 이 사건 환송전 판결로 원고 회사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다시 원고 회사 및 피고들이 각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환송판결로 원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제1심 법원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법하다고 인정한 피고들의 위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1. 원고 회사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실권주를 인수한 것이지 특수관계자인 원고 김AA로부터 실권주를 인수한 것이 아니고,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상 원고 김AA는 이 사건 실권주를 인수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이 사건 실권주를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 김AA에게 어떠한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l호 내지 제8호는 신주인수의 포기와 그로 인한 실권주의 인수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무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 포기 및 실권주 인수 행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9호가 적용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사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실권주 인수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실권주를 인수한 행위는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를 포함한 계열사 및 자신의 도산을 막기 위하여 위 실권주를 모두 인수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법령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실권주 인수와 관련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으로서 위와 같이 분여이익을 산정한 것은 법인세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원고 김AA
1. 원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 소외 회사는 모두 BB그룹 계열회사로서 원고 김AA는 이 사건 증자 당시 위 계열회사들의 주력기업체인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중 24.46%를 보유하고, 아울러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중 36.86%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증자 전의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은 955원 정도인데 소외 회사는 액면가인 5,000원에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를 하려 고 시도하였고, 원고 김AA를 비롯한 기타 주주들은 그 신주인수를 포기한 반면, 원고 회사는 원고 김AA를 비롯한 나머지 다른 주주들이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 받아 발행 신주 전부를 인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관계, 선주 발행의 내역과 신주인수권의 처리 내용, 이 사건 증자에 따른 원고 김AA와 원고 회사의 경제적 손익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김AA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그에 따른 원고 회사에의 실권주 재배정 및 원고 회사의 실권주 인수 등 일련의 행위는 원고들의 묵시적인 합의에 따른 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원고 김AA로 하여금 기존 보유주식의 실질적 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게 한 이상 이는 구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에 준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항 제9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며, 구 법인세법령이 그 분여이익의 계산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분여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 김AA의 주장에 대하여
3. 이 사건 증여의제이익의 수액 먼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 따라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2로 계산되는바(위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의 수를 제외한다),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자 전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6,861,975,019원이고, 발행주식총수는 4,300,331주, 자기 주식의 수는 1,419,479주이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인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1,191원[= {6,861,975,019원/(4,300,331주 - 1,419,479주)} ÷ 2, 원 미만에서 반올림, 이하 같다]으로 계산하되, 한편 원고들은 상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최대주주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따라 위 평가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이 증자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합계 2,286,159주에 대한 1주당 평가 가액은 결국 1,310원(= 1,191원 × 110%)이 된다. 다음으로, 증자 후 l주당 평가가액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ㆍ증자 전의 발행 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ㆍ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로 계산되므로(이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의 수를 제외한다), 이 식에 위에서 살펴 본 수 치들을 대입하면, 이 사건 증자 후 소외 회사의 1주당 평가가액은 2,568원[= {(1,310원 × 2,286,159주 + 1,191원 × 594,693주) + (5,000원 × 1,519,144주)} --- (4,300,331주 - 1,419,479주 + 1,519,144주)]이 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5,000원이고, 신주인수 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 수는 873,548주(= 원고 김AA 559,952주 + 기타 주주 313,596주)이며,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 수는 559,952주이고, 실권주 총수는 873,548주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산식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은 1,361,803,264원[= (5,000원 - 2,568원) × 873,548주 × (559,952주/873,548주)]이라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정당한 세액 위와 같이 계산된 증여의제가액을 반영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법인세 계산 내역 기재와 같이 548,158,764원이 되고, 원고 김AA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증여세 계산 내역 기재와 같이 500,137,690원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 사건 법인세 673,933,000원의 부과처분 중 548,158,76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원고 김AA의 청구는 이 사건 증여세 662,611,560원의 부과처분 중 500,137,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피고 중부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김AA의 피고 성북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