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동산 취득원가 과대계상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7212 선고일 2010.07.02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피할 목적 등으로 그 소유 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매매계약서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하여 거래의 외관을 작출할 목적 하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4.18.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116,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 제4면 제1행의 각 “원고 인감”을 “○○코리아 인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