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택부분과 비주택부분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구분 방법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7199 선고일 2010.06.11

주택부분과 비주택부분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을 유추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10.1.원고에게 한 2007년도 양도소득세 19,401,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10.1.원고에게 한 2007년도 양도소득세 19,401,830원의 부과처분 중 19,144,373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