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사 건 2009누3716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9. 선고 2008구단1447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7. 21. 판 결 선 고
2011. 8. 1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997,066원에 대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l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