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리모델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의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1심 판결과 같음) 리모델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의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09누371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9.11.12. 선고 2008구단13210 판결 변 론 종 결 2011.3.16. 판 결 선 고 2011.3.30.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314,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는 피고가 인정한 234,576,000원을 초과하여 적어도 685,000,000원에 이르므로 이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