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에서 주류도매업을 운영한 사실이 아니라 중개업을 운영하였다고 판결되어 조세포탈죄가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고처분의 범죄사실은 무면허주류판매죄 및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죄가 성립되므로 통고처분은 적법함
형사판결에서 주류도매업을 운영한 사실이 아니라 중개업을 운영하였다고 판결되어 조세포탈죄가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고처분의 범죄사실은 무면허주류판매죄 및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죄가 성립되므로 통고처분은 적법함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고양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의 피고 고양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02.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33,401,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대한민국: 주문 제1, 2항과 같다.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대형주류유통업체와 소매업자 사이에 주류매매행위를 중개하여 수수료 상당의 수입만을 얻었을 뿐 주류도매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데도 주류도매업을 운영하면서 그 판매대금 상당의 수입을 얻었음을 전제로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고양세무서장의 주장 위 피고는, 원고가 대형주류유통업체에 대금 전액을 지급하여 그 상당의 주류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소매업자에게 판매하였고 그러한 모든 거래행위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하였을 뿐 대형주류유통업체 또는 소매업자 사이에서 일방을 대신한다거나 상품을 중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바 없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사업은 주류도매업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가 당시 주류매매행위를 중개하였을 뿐 주류도매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를 주류도매업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하자가 통상의 주의력과 이해력을 가진 평균적 공무원의 판단에 의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1997. 1.경부터 2001. 2.경까지 주식회사 BB합동 등 주류공급업자의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주류를 매수하라는 제의가 들어오면, 평소 거래관계 유지해 오던 중간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이를 알려 매수의사를 확인하고 주류대금을 차명계좌로 업금받은 후 그 내역을 확인한 다음 공급업자의 영업사원 등과 미리 합의한 장소에서 주류를 인도받아 이를 구입처에 운반해 주고 차량 1대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는 대신 중간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들이 입금한 돈으로 주류공급업자들에게 위 주류대금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해왔다.
(2) 위 거래기간 동안 원고의 위 차명계화에 입금된 주류대금이 714억 2,6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지만, 원고는 운전기사 1명만 고용하여 창고도 없이 사업을 하였고, 위와 같은 매수제의부터 주류배분까지 모두 같은 날 이루어져 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3) 주류의 출고가격은 정해져 있어 원고가 이를 변경할 여지가 없었고, 원고가 차량 1대당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상당의 주류배분을 해주고 얻는 10만 원 내지 15만 원은 전체 매출액의 약 1%에 불과하였다.
(4) 위와 같은 거래 액수 및 규모로 보아 원고가 독립된 사업주체로 거래를 하였다면 주류매입을 위하여 상당한 액수의 사업자금이 필요하였을 것이나, 원고는 그러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정도의 재산 또는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와 같은 일명 나까마로 불리우는 무자료 주류 중간판매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생계를 영위하기 위한 것이었다.
(5) 한편 원고는 2005. 5. 9. 위 영업과 관련하여 주류공급업자들로부터 무자료 주류를 공급받아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주류도매업을 운영하면서 그 매입 및 매출내역을 장부에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채 차명계좌를 통하여 거래대금을 입ㆍ출금하는 방법으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9,027,994,998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고합53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6) 위 제1심 법원은 2006. 7. 19.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주류도매업을 운영하여 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불복ㆍ항소하였으나 2007. 6. 7.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6노1559호), 대법원도 2007. 10. 11. 2007도4950호로 검사의 상고를 기 각하여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7, 10, 11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4.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벌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고양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고양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이에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되, 피고 고양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