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감면관련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의 의미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7045 선고일 2010.05.27

신축주택 감면과 관련하여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라 함은 취득자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자는 물론 그 외의 다른 사람들도 입주한 적이 없었던 주택을 말하는 것임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8.1.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761,54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