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범위 및 한도가 1998.5.28.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체납세액 전체에 대하여 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행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범위 및 한도가 1998.5.28.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체납세액 전체에 대하여 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행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1.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대한 각 압류처 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