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체납으로 특정 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압류하고 공동상속인 지분별로 충당한 후 당초결정의 오류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 계좌 명의인이 아닌 공동상속인 지분별로 환급하여야 하고 잘못 지급된 과다 환급금은 이미 지급된 과다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처분에 해당됨
상속세 체납으로 특정 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압류하고 공동상속인 지분별로 충당한 후 당초결정의 오류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 계좌 명의인이 아닌 공동상속인 지분별로 환급하여야 하고 잘못 지급된 과다 환급금은 이미 지급된 과다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처분에 해당됨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 중 2009.1.5.자 상속세 부과처분과 2009.1.6.자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4.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3.12.자 2002년도 수시분 상속세 847,437,2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1.5.자 및 2009.3.12.자 2002년도 수시분 상속세 847,437,220원의 부과처분과 2009.1.6.자 압류처분(서초세무서 2009재산세과000024호)를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7,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