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체육시설법이 정한 체육시설업자라고 할 수 없고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가진다 하더라도 교육시설관련법에 의하여 허가나 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므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용역으로 볼 수 없음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체육시설법이 정한 체육시설업자라고 할 수 없고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가진다 하더라도 교육시설관련법에 의하여 허가나 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므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용역으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358,694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