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상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시설홍보비를 별도 지급받은 경우 수입금액에 해당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691 선고일 2009.10.22

상가의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상가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들을 위하여 상가 기본시설 설치⋅상권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홍보⋅기타 상권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시설홍보비를 지급받은 경우 수입금액에 해당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525,217,370원의 부과처분 중 240,120,1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아래에서 6행 “이에 때하여”를 “이에 대하여”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주식회사 ◯◯에게 전광판의 설치ㆍ제작을 도급주어 이 사건 홍보비로 그 비용을 2005. 11. 25.까지 계속 지출하였는바, 이로써 원고가 고정자산인 전광판을 취득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만약 이 사건 홍보비 약정을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으로 본다면 설치용역의 결과물인 정광판도 당연히 수분양자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므로 위 전광판 제작ㆍ설치비용 중 2004년도에 지출한 1억 3,000만 원은 당해 연도 귀속 법인세 산출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광판 제작ㆍ설치도급계약은 원고가 계약당사자가 되어 체결하였고 그 금액도 이미 원고의 소유로 귀속된 이 사건 홍보비로써 지출되었으며 원고가 이를 인도받아 사용ㆍ관리하고 폐기ㆍ교체ㆍ처분 등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를 수분양자들의 광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사용용도의 제한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여기에 원고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이 사건 전광판의 구입을 고정자산(설비투자자산) 매입으로 신고하였으며, 이를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분양자들 명의가 아닌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전광판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의해 손금화되는 원고 소유의 고정자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