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자금을 남편이 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파트의 분양 및 취득자금 납부과정, 부부관계 및 평소의 자금관리 방식, 명의신탁에 관한 법령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담한 것을 증여의사에 기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명의신탁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아파트 취득자금을 남편이 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파트의 분양 및 취득자금 납부과정, 부부관계 및 평소의 자금관리 방식, 명의신탁에 관한 법령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담한 것을 증여의사에 기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명의신탁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08.12.5.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내역표 2 중 ‘총결정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