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1세대3주택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6400 선고일 2010.07.22

장기임대주택의 범위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외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갖춘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1,866,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항을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한다. 2.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① 이 사건 임대주택은 원고가 1992년에 원고의 아들 임AA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1999년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양도한 것으로서, 1992년도의 취득가액에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양도차익이 없고,②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격이 2억 3,500만 원에 불과한 반면에 중개수수료, 임대차보증금, 등기비용, 시설 인테리어 보수비용, 채무 등 합계 2억 4,5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는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없게 되어 어느 모로 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취득가액을 위 원고 주장과 같이 1992년의 실제 취득가액 7,370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을 하면서도 그 취득가액을 위 신고가액 그대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며[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다른 한편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을 산출하기 위한 필요경비의 하나인 취득가액은 대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출금액에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증액한 금액을 공제할 근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①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 제8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취득에 실지 소요된 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를 뜻하고,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취득세 ․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뜻하는바,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 7,370만 원 및 그 필요경비 5,765,120원을 아무런 가감 없이 공제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1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은 모두 이 사건 처분 당시 반영되어 공제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특히 임대차보증금, 채무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시설 인테리어 보수비용은 위 반영된 필요경비와 별도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제1심에서의 주장, 즉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7. 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의 문언상 명백하게 규정된 장기임대주택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3주택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