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6356 선고일 2010.09.02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주주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 주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① 원고 조DD에 대하여 한, 2008. 3. 4.자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10,374,680원, 2006년 제1기분 16,467,360원, 2006년 제2기분 991,07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8. 5. 6.자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1,030,860원의 부과처분 중 136,670원을 초과하는 부분(894,190원)과 ② 원고 박CC에 대하여 한, 2008. 3. 4.자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5,187,340원, 2006년 제1기분 8,233,690원, 2006년 제 2기분 495,53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8. 5. 6.자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515,420 원의 부과처분 중 68,320원을 초과하는 부분(447,100원)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3쪽 12째줄 “피고는 2008. 6. 26. 이를 기각하였고”를 “피고는 2008. 6. 26. 이를 일부 인용하여 실질 지분율을 재조사하여 결정하였고”로 고쳐 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은 단순히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소외 회사의 실질 소유주가 아닐뿐더러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이전인 2005. 11. 1. 송AA, BB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으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이 없으니, 이와는 달리 원고들을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이 사건 항소이유는 이미 제1심에서 한 주장을 반복하고 이를 배척한 법원의 판단을 비난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당심 증인 조EE의 증언을 합쳐 보아도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주주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 주주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