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폐업일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608 선고일 2009.11.26

폐업직전 대차대조표상에 주주임원단기대여금으로 기재된 금원이 회수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는 사실을 터 잡아 당시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동 대여금 이 소득으로 귀속되었음을 의제한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함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6.14.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6,587,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자료를 모두 보태어 보아도, 피고가 위 회사의 2003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주주임원단기대여금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