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허위 매출을 가공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회사가 허위 매출을 가공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29,775,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2002. 7.경 김AA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일체를 양도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단지 김AA의 부탁을 받고 대표이사의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2)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6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2, 3, 5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신B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02. 7.경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일체를 양도한 후 그 무렵부터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2001. 11. 27.부터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2. 12. 4.에는 주소변경 등기까지 하였다.
② 원고는 2001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만 주 중 6천 주 (60%)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후 2002 사업연도에 있었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 40,500주를 추가로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계속 총 발행주식 10만 주 중 46,500주 (46.5%)를 보유하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로 2002년도에 1,800만 원을, 2003년도에 3,866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④ 원고는 2002. 7.경 김AA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일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2002. 7.경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03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2,823,930,887원 상당의 물품을 실제 매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을 11, 16, 17, 18호증의 각 기재(일부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주식회사 □□은 주식회사 ◇◇은행에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계 2,823,930,887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내용의 2003. 8. 26.자 및 2003. 9. 8.자 각 물품매매계약서와 위 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가 위 각 계약일자에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바,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위 물품매매계약서상에 대금결제 계좌로 기재된 신한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위 거래대금의 입금이 존재하지 않는 점, 위 각 거래의 일자는 이 사건 회사가 2003. 6. 30. 직권 폐업된 이후인 점(을 9호증), 주식회사 □□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바가 없는 점(을 11호증의 1), 용산세무서는 조사결과 이 사건 회사가 허위 매출을 가공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회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점(을 10호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 사이에 실제 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위 거래 금액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이에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