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신고내용의 일부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는 처분에서 납세자가 가공매출도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매출세액이 신고내용대로 인정하는 것이라도 최종세액을 증액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던 이상 신고한 매출세액이 과다신고 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툴 수 있음
매입세액 신고내용의 일부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는 처분에서 납세자가 가공매출도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매출세액이 신고내용대로 인정하는 것이라도 최종세액을 증액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던 이상 신고한 매출세액이 과다신고 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툴 수 있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07.10.12.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7,550,660원, 2005년 제2기분 6,325,650원, 2006년 제1기분 6,058,0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