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저가양수 및 용역 저가제공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5582 선고일 2010.06.25

특수관계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하고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에 관하여 용역을 저가 제공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2,728,890원,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6,952,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다.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3족 제21행의 ‘갑17호증,’을 ‘갑16호증, 갑17호증’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행의 ‘을13호증의 각 기재’를 ‘을13호증 내지 을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호동건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년 2기 예정 과세기간부터 2003년 2기 확정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부가가치세 합계 222,336,090원을 환급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호동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모순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거래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과 관련하여 어떤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이익은 시가와의 차액이 아니라 원고가 이매희에게 매도한 금액 14억 6,000만 원과 원고가 호동건설로부터 매수한 금액 14억 3,000만 원의 차액인 3,000만 원이므로, 위 3,000만 원을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원고와 호동건설 사이에 이루어진 토지의 양도와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이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이를 ‘소득처분’이라 한다)한 것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원고와 호동건설 사이에 이루어진 토지의 양도와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한 후 원고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여 이루어진 것인 이상 시가와의 차액을 원고에게 귀속된 ‘기타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원고가 이매희에게 매도한 금액 14억 6,000만 원과의 차액을 ‘기타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