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사 건 2009누355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XX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9. 10. 20. 선고 2008구단1437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29. 판 결 선 고
2011. 7. 2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 7. 31.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은 판결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