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의 지급시기를 유예하기로 하는 구두합의가 있어 소득금액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사 보수의 금액 및 지급시기를 서면으로 약정한 이상 소득의 귀속시기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변호사보수의 지급시기를 유예하기로 하는 구두합의가 있어 소득금액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사 보수의 금액 및 지급시기를 서면으로 약정한 이상 소득의 귀속시기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8.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84,49,13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17,517,630원을 각 취소하고, 피고 ▽▽ 세무서장이 200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122,350원 및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7,950,850원을 각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드는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재일교포인 망 윤AA(1996. 10. 19. 사망)이 1964. 5. 7. 회사를 설립하여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사망 당시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윤AA은 한국에서도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1986. 8. 22. 용인시에 ☆☆☆☆드를 설립하였는데, ◇◇◇◇드가 일본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드에 대여하는 방법으로 골프장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였다.
2. 윤AA이 사망한 이후 한국과 일본에 있는 그의 자녀들 사이에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고, 당시 윤BB에 의하여 운영되던 ☆☆☆☆드가 ◇◇◇◇드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변제하지 않자 ◇◇◇◇드는 위와 같이 1998. 3. 3. 원고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드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2002. 10. 31. 이 사건 조정결정이 성립됨으로써 종결되었는데, 소송계속 중인 2002. 7. 10. 원고와 ◇◇◇◇드 사이에 변호사보수에 관한 제1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02. 11. 2. ◇◇◇◇드는 원고가 소송사건 해결을 위하여 경주한 노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제1약정상의 변호사 보수 이외에 추가적으로 합계 2억 엔을 2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는 제2약정을 체결하였다.
3. 한편, ◇◇◇◇드는 ☆☆☆☆드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주로 일본의 미쓰이스미토모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조달하였는데 이를 상환하지 못하자, 위 은행은 2003. 9. 16. ◇◇◇◇드에 대한 약 80억 엔의 채권을 불량채권으로 분류하여 △△△스의 계열사인 ◁◁◁드에 양도하였고, ◁◁◁드가 ◇◇◇◇드에 대하여 양도채권액 전액을 즉시 변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에 양측은 채무액 조정 및 변제계획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2004. 5. 14. ◁◁◁드가 ◇◇◇◇드의 ☆☆☆☆드에 대한 이 사건 조정결정에 의한 채권 중 그때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59억 엔을 가압류하고 위 채권을 양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2004. 7. 22. 제1, 2약정 상의 변호사 보수금 채권 40억여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드의 ☆☆☆☆드에 대한 이 사건 조정결정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5. 결국, ◇◇◇◇드는 ◁◁◁드에 대한 채무의 조기상환을 위하여 2004. 12.경 ◁◁◁드와 사이에 이 사건 조정결정에 의한 ☆☆☆☆드에 대한 채권을 ◁◁◁드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서 ◇◇◇◇드가 원고의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하여 주기로 약정함에 따라 원고는 ◇◇◇◇드의 요청으로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다.
6. 그 뒤 ☆☆☆☆드, ◁◁◁드 및 ◇◇◇◇드 사이에 2005. 3.경 ◇◇◇◇드의 ☆☆☆☆드에 대한 이 사건 조정결정에 기한 채권을 ◁◁◁드에게 양도하고 ☆☆☆☆드는 ◁◁◁드에게 59억 엔의 채무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직접 변제하되 2005. 1. 21. 변제한 5억 엔 중 이자 236,796,096엔을 공제한 나머지 263,203,904엔을 원금으로 충당하고, 채권양도 합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3,209,107,855엔을, 2009. 6. 30.까지 나머지 원금 1,716,394,953엔을 ◁◁◁드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7. ☆☆☆☆드는 위 약정에 따라 ◁◁◁드에게 2005. 3. 24. 원금으로 3,209,707,855엔을 변제하였다.
8. 한편, 원고는 ◇◇◇◇드로부터 변호사보수로서 2003.부터 2008. 3. 31.까지 도합 94,500,000엔을, 2008. 5.부터 2008. 9.까지 도합 156,207,794엔을 지급받았고, 2009. 6. 15. ◇◇◇◇드와 사이에 변호사보수의 잔액을 조정하여 신속히 지급하고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시키기로 하면서 ◇◇◇◇드가 원고에게 2009. 8. 28.까지 7,900만 엔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09. 8. 28. ◇◇◇◇드로부터 변호사보수의 잔금으로 7,900만 엔을 수령하였고, 이로써 합계 329,707,794엔의 변호사보수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7, 8호증, 제14 내지 16호증, 제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 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 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 누19154 판결).
2. 살피건대, 원고가 ◇◇◇◇드와 사이에 위와 같은 당초 제1, 2약정상의 보수지급시기를 2014. 12. 31.로 변경하기로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6, 17호증(각 확인서), 갑 제18호증(합의서)의 각 기재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제1, 2약정상의 보수지급시기를 2014. 12. 31.로 변경하기로 하는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드의 ☆☆☆☆드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이 예상 밖으로 장기화됨에 따라 원고와 ◇◇◇◇드 사이에 성공보수 약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못하다가 항소심에서 반환받을 금액의 윤곽이 잡히자 소송이 종결되기도 전에 변호사 보수 금액 및 그 지급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한 제1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뒤 이 사건 조정결정으로 금액이 확정되자 제1약정에서 지급하기로 한 것 이외에 금액과 지급시기를 특정하여 변호사 보수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드는 ☆☆☆☆드에 대한 이 사건 조정결정에 의한 65억 엔의 채권을 2014년경까지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것이어서 중대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드로부터 2003. 12. 31. 6억 엔을 지급받은 뒤 1개월이 지나도록 제1, 2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채무가 2014.경 회수가 완료되고 그때 비로소 원고의 업무가 완료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지급시기를 2014. 12. 31.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원고가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드가 2004. 5. 14. ◇◇◇◇드의 ☆☆☆☆드에 대한 이 사건 조정결정에 기한 채권 중 그때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59억 엔을 가압류하고 위 채권을 양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원고는 2004. 7. 22. 자신의 보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채권을 가압류하였는데, ◇◇◇◇드가 ◁◁◁드에 대한 합의과정에 있어서 장애가 될 수도 있음에도 원고에게 변호사보수에 관한 채권 가압류를 부탁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와 ◇◇◇◇드 사이에 제1, 2약정은 모두 서면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체결되었고, 이 사건 계속 중인 2009. 6. 15. 원고에 대한 나머지 변호사 보수의 금액 및 지급시기를 정하면서도 역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된 반면 위와 같이 당초 제1, 2약정 상의 보수지급시기 변경약정은 구두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선뜻 믿기 어려울 뿐더러 그러한 구두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 또는 합의서가 모두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에 작성되어 교부되었다.
⑤ 원고는 보수지급시기가 2014. 12. 31.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최종적으로 2009. 8. 28.까지 변호사보수를 수령하였고, 갑 제19호증(청구서)에서 ◇◇◇◇드에 대하여 변호사보수의 최종 잔금을 청구하면서 제1, 2약정에 근거하여 청구서를 작성하였다.
3. 따라서 원고와 ◇◇◇◇드 사이의 제1, 2약정에 따라 2004년도 및 2005년도귀속 소득과 2004년 1기 및 2005년 1기에 용역의 공급가액이 각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