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 목적물에 착오가 있어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합의가 성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5407 선고일 2010.05.19

증여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것은 아니고 그 목적물에 착오가 있어 증여계약 후 증여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도 3월 이후 합의해제시에는 당초의 증여계약은 유효함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1. ① 원고 박AA, 박BB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110,271,010원 및 가산세 24,328,430원의 부과처분과 ② 원고 박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0,267,770원 및 가산세 30,144,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