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양도가액 중 유선방송시설 장부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4947 선고일 2010.11.18

유선방송사업 양도와 관련하여 전체 양도가액에서 방송시설의 장부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지위, 고객의 수, 그와 관련한 자료 등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 즉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함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0,233,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아버지 민CC가 1988년경부터 BB유선방송사라는 상호로 유선방송업을 영위하다가 2003. 6. 7. 사망하자, 원고가 BB유선방송사의 자산을 상속하여 운영하다가 2004. 5. 31. 주식회사 AA아이앤비(이하 ‘AA아이앤비’라 한다)에게 BB유선 방송사의 중계유선방송사업 관련 시설 등 일체를 67억 원에 양도하고, 가입자 관련 자료 등도 함께 인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4. 6. 30. 이를 모두 이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하고 그 대금 67억 원을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
  •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양도대금은 방송시설과 전송망 등 기계장치 양도대금과 영업권 양도대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기계장치 양도대금은 양도 당시 대차대조표상의 미상각액인 641,698,700원이므로 이를 차감한 나머지 6,058,301,300원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시재산소득금액이라고 보고 2008. 7. 10.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0,233,0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2, 3호증, 을 2, 8호증]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가 운영하던 BB유선방송사의 사업권역 내에 있던 중계유선사업 관련 방송시설 및 전송망 구축시설 일체[대차대조표(을 8호증)의 자산목록 중 기계장치만을 뜻함. 이하 ‘이 사건 방송시설’이라 한다]를 양도목적물로 한 것이고 그 양도대금에 영업권 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아나하다. 원고의 BB유선방송사는 2002년말 케이블 티비 사업 전환에 실패한 결과 종합유선방송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그 이래 가입자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이 사건 양도 당시 양수인인 AA아이앤비로서도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이 사건 방송시설의 양도대금은 장부가액 상당일 뿐이라고 평가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모두 영업권에 대한 양도대금이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이다.
  •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지기 약 2년 전으로서 BB시 일원에서 종합유선방송 허가권자가 선정되기 전인 2002. 2. 16.경 방송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감정평가서(갑 4호증의 2, 가격시점 2002. 2. 9.)에는 이 사건 방송시설(일부 설비목록에 차이는 있으나, 이 사건 방송시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에 대한 비준가격이 192억 원 가량, 영업권은 10억 원으로 평가된 바 있는데, 당시 BB유선방송의 중계유선 가입가구는 약 89,000가구였다.

(2) 그러나 2002년경 AA아이앤비가 종합유선방송허가권자에 선정되고 BB유선방송사가 탈락한 이후, BB유선방송사는 송출할 수 있는 채널이 12개뿐이었던 반면에 AA아이앤비는 32개 채널에 이르렀고, AA아이앤비가 원고의 사업지역인 BB시 일원에서 설치비 및 6개월분 시청료 무료 등의 파격적인 조건들을 내세워 대대적으로 가입홍보활동을 실시함에 따라 BB유선방송사는 가입자의 이탈이 속출하여 그 추세대로라면 원고는 영업권 대금은 차치하고 이 사건 방송시설의 시설비조차 회수 못할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3) 이에 민CC 사망 후 BB유선방송사를 운영하던 원고는 그 자산 일체를 매각하고 유선방송사업을 그만두기로 하여 AA아이앤비와 교섭한 결과 이 사건 방송시설 일체를 67억 원에 양도하기로 잠정 합의한 다음, 주식회사 마래감정평가법인에게 위와 같은 양도예정금액을 통보하여 그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4) 이에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인은 BB시 전역에 포설되어 있는 광케이블, 증폭기, 분리기, 분배기, 컨넥터 등 전송망 설비 6식 및 회사 건물 옥상 등에 설치된 하이엔드(High End) 설비 1식에 대한 비준가격을 탐문조사로 확인한 가입자 1가구당 17,000원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68억 원으로 산정하고, 원고가 제시한 위 설비 전체의 취득가액 60억 원에 보정율 10%를 가산한 복성가격을 66억 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복성가격은 이 사건 방송시설의 정확한 수량, 제작연도, 관리상태 등의 파악이 곤란하여 평가가격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비준가격으로 평가하되, 계약당사자의 거래예정가인 67억 원이 그에 근접하여 그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다른 한편 당시는 인수합병 시장이 안정화되고 가입자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거래가치 또한 감소하였으며 시설규모 및 범위,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영업권 가액을 평가할 것은 없다고 판단하여 위 기계설비에 대한 67억 원만을 최종 평가액으로 한 감정평가서를 교부하였다.

(5) 원고와 AA아이앤비는 위 감정평가서를 수령한 다음 2004. 5. 31. 당초 합의한 대로 67억 원에 이 사건 양도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아울러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가입자에 대한 자료(BB유선방송과 관련한 수신료 등 수금통장사본 내역서 및 각종 계약서, 유선방송가입자 40,000명 이상, 인터넷 7,000IP 이상 등)를 모두 인계하기로 약정하였고, AA아이앤비는 원고로부터 사업권역 내 가입자의 주소 및 성명 등 인적사항이 담긴 자료를 인계받아 위 가입자들에게 전환가입안내문을 보내고 대부분의 가입자들로부터 재가입동의서를 받았다.

(6) AA아이앤비는 이 사건 양도 이후 DD회계법인으로부터 2004회계년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받았는바, 그 감사보고서에는 AA아이앤비가 방송사업의 확충을 위하여 2004. 5. 28.자 이사회 결의에 의거 BB유선방송의 선로를 67억 원에 양수하였으며, 이는 영업용 유형자산을 양수한 것으로서 영업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원고 사업장의 대차대조표 및 감가상각명세서에 따르면 이 사건 방송 시설은 1993년부터 2004년 사이에 합계 2,009,661,204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 6. 30. 현재 감가상각을 하고 남은 미상각액은 641,698,700원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을 5, 6, 8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주식회사 EE새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증명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누626 판결 등 참조), 한편 영업권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 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양도대금에 위와 같은 영업권 양도대금이 포함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대금에 영업권과 이 사건 방송시설 대금이 같이 포함되었다는 전제 아래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과 그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그 시행규칙(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그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방송시설의 장부가액, 즉 BB유선방송사의 대차대조표상에 기재된 자산가액을 그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보고, 이를 앞서 본 이 사건 양도의 전체대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영업권의 양도대금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을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양도대금에 이 사건 방송시설 대금뿐만 아니라 영업권 양도대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주식회사 마래감정평가법인의 평가의견 및 DD회계법인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의 내용, 중계유선 가입가구가 89,000에 이를 때에 평가한 영업권 가액도 10억 원에 불과했는데 이 사건 양도 당시는 가입 가구가 40,000 이하로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유선방송사업권 획득에 실패한 이후 이 사건 양도 시점까지 BB유선 방송사의 악화된 사업환경 등 운영 상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대금의 90% 이상인 6,058,301,300원이 영업권 대금이고 나머지 10%도 안되는 641,698,700원만이 이 사건 방송시설 대금이라는 것은 위와 같은 BB유선방송사의 자산실태 및 이 사건 양도목적물의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이 사건 방송시설만을 그 거래대상으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양도대금에 이 사건 방송시설 대금 외에 영업권 대금도 포함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다. 이에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