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 및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4923 선고일 2010.06.17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제계약서에 근거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등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확인한 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로 판단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924,614,000원,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916,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3쪽 1째줄 “1,125,050,000원”을, “1,236,000,000원”으로

• 6쪽 1째줄 “주식회사 AA산업”을 “주식회사 BB산업”으로

• 6쪽 18째줄 “합계 120,000,000원”을 “합계 1,200,000,000원”으로

2.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정상적인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위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근거 없이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 13831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가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제1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DD종합건설 및 이CC이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 2002. 7. 6.부터 2002. 8. 16.까지 원고 명의의 예금계화로 입금하거나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합계 4,812,084,535원을 지급한 사정이 밝혀진 점, 이 사건 2토지 및 주태에 대한 다른 매매계약서가 변론 과정에서 제출되었고, 위 각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 드러나는 등 위 각 매매계약서를 실제 매매계약서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금융거래내역에 관하여 이를 반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유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