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어음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 대여금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4862 선고일 2010.08.19

금전의 대여와 관련된 객관적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세무조사당시 어음금을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으로 보아 증여로 봄이 타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6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은행계좌로 2000. 11. 29. 입금된 7천만 원은 종전에 김AA에게 대여하였던 1억 6천만 원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AA이 기존 대여금채무의 일부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