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의 대여와 관련된 객관적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세무조사당시 어음금을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으로 보아 증여로 봄이 타당함
금전의 대여와 관련된 객관적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세무조사당시 어음금을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으로 보아 증여로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6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은행계좌로 2000. 11. 29. 입금된 7천만 원은 종전에 김AA에게 대여하였던 1억 6천만 원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AA이 기존 대여금채무의 일부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