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486 선고일 2009.09.15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의 적용을 배제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7.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684,927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8,575원, 2005년 귀속 종합 소득세 576,152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0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176,920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845,39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956,260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1,042,210원의 각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9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