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에 대한 납부서는 원고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한 조치일 뿐 과세관청이 새로 부과하는 처분이 된다고 볼 수 없음
분납에 대한 납부서는 원고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한 조치일 뿐 과세관청이 새로 부과하는 처분이 된다고 볼 수 없음
1.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가각한다. 2.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73,880원을 환급하라(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과 정수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의 원고 청구, 즉 2007년 귀속 양도 소득세 45,113,590원 중 41,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및 가산금 123,400원의 징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는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