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 인출액이 납세자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증여에 해당되며, 특별한 사정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여야함. 또한 피상속인이 위중 사유만으로 증여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예금이 인출액이 납세자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증여에 해당되며, 특별한 사정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여야함. 또한 피상속인이 위중 사유만으로 증여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4.3.원고 염AA에게 한 증여세 118,238,400원, 36,094,930원, 119,630,060원, 39,561,88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신BB에게 한 증여세 42,183,000원, 54,008,00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484,051,1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