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유보금을 수령한 시기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4169 선고일 2010.06.18

‘대금’이란 반드시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대금으로서의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사실상의 이전이 있어 그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이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금, 손실보상금 유보금 기타 어떠한 명칭이더라도 자산의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대금’에 해당함

주 문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5.20.원고 한BB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90,303,200원, 2008.5.23.원고 한AA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70,199,14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통칭하여‘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총 보상금을”을 “총 보상금(영업이익 등에 대한 보상금 포함)을”으로, 제2면 제19행, 제20행의 “원고들은 ~ 전제로”를 “한편, 원고들은 2006.9.7.경(원고 한BB)과 2006.10.경(원고 한AA) 이 사건 건물의 양도시기가 2006.12.30.임을 전제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에 따라(2005.12.31.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어 2006.1.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은 자산의 양도가액의 산정 원칙을 종전의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바꾸었으나, 같은 법 제96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자산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로, 제5면 제18행의 ‘총 보상금은“을 ’총 보상금(단, 영업이익에 대한 보상금 제외)은‘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